서울특별시

10·29이태원참사 4주기 추모행사 대행 용역

마감일:

주요내용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10·29이태원참사 4주기 추모행사 대행 용역
나.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6.11.30.까지
다. 장 소 : 서울시청 광장, 광화문광장 등
라. 내 용 : 시민추모대회(시민참여형 부대행사 포함), 기억식(정부공식추모행사),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 초청 의전

‣(시민추모대회) 4대 종교 기도회, 추모행진, 시민 추모행사 등
* 참여 행사 : ‘전시,’ ‘기억의 벽’, ‘시민참여프로그램’, ‘추모문화제’, ‘추모영상 등 상영’, ‘피해자지원 안내부스 운영’ 등
‣(기억식) 정부 공식 추모행사 운영
※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 초청 의전(10.23 ~ 30.) 포함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바. 사업예산 : 금600,000천원(금육억원) ※ 부가가치세 포함

2. 추진방향
가. 10·29이태원참사 4주기 추모행사 개최를 통해 이태원참사에 대한 애도와 모든 국민이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한 국민적 관심 고취
나. 참사 희생자에 대한 시민 주도 추모행사(시민추모대회) 및 정부차원의 공식적 추모와 위로(기억식)를 통해 유가족의 온전한 치유와 일상 회복 도모

※ 본 과업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67조(추모사업 등 시행)에 의거한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추모’를 위한 국가 차원의 행사이며, 사업 기획‧시행 등 사업의 전 과정에서 발주기관인 서울특별시 외에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특별법 제68조),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 행정안전부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과의 의견수렴 및 공동협의를 통해 추진


Ⅱ. 과업 주요내용


① 전체 사업(시민추모대회(부대행사 포함), 정부기억식, 홍보 및 교육,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 초청행사, 기억메시지 아카이빙 등)의 기획·연출 진행 등 행사 전반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② 세부 프로그램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

③ 출연진 섭외 및 공연·전시 시설물(무대 등) 제작·운영

④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 초청 의전에 관한 사항

⑤ 매체·타깃별 광고와 각종 홍보 마케팅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이행

⑥ 행사장 조성과 시설물 운영을 위한 각종 물품·장치 준비 및 철거(청소)

⑦ 안전관리 및 위기상황 대책 계획 수립 및 실행

⑧ 우천 등 긴급상황 변화에 대비한 별도·대체 프로그램 구성

⑨ 각종 보도내역, 사진, 동영상 등 자료를 포함한 결과보고서 제출

⑩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정산 내역서 제출)

⑪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
⑫ 기타 발주부서가 요구하는 사항 등

※ 과업내용에 대한 세부사항은 「과업내용서」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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