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2026 유성 여름 문화페스타 행사대행 용역

마감일:

주요내용


Ⅰ. 사업개요

󰊱 2026 유성재즈&맥주페스타
❍ 행 사 명 : 2026 유성재즈&맥주페스타
❍ 기 간 : 2026. 8. 28.(금) ~ 8. 30.(일) / 3일간
❍ 장 소 : 유림공원
❍ 행사구성 : 전문 재즈공연, 수제맥주 시음, 경관조명 등
❍ 예 산 액 : 275,000천원(부가가치세, 일반관리비 및 대행수수료 등 일체 경비 포함)
❍ 주최/주관 : 유성구 / 유성구․유성문화원
󰊲 0시축제와 함께하는 한여름 밤의 유성뮤직페스타
❍ 행 사 명 : 한여름 밤의 유성뮤직페스타
❍ 기 간 : 2026. 8. 7.(금)~8. 9.(일) / 3일간
❍ 장 소 : 송강근린공원 및 송강전통시장 일원(유성구 구즉로 74-7)
❍ 행사구성 : 문화공연(전문공연, 참여 프로그램 등)
❍ 예 산 액 : 190,000천원(부가가치세, 일반관리비 및 대행수수료 등 일체 경비 포함)

Ⅱ. 사업내용

󰊱 사업목적
❍ 유성구 관광 활성화와 명품 문화 도시 정립을 위한 사계절 축제 및 0시축제와 연계한 유성구 한여름 밤 야외축제 개최
❍ 행사 총괄 및 프로그램 기획력 등 고도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여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행사 기획과 유성구의 특성 및 여름밤 재즈라는 테마를 살리는 프로그램 추진으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역상권과 함께하는 여름 축제 개최로 전문 문화공연과 이벤트를 통해 0시 축제 사전분위기 조성 및 관광도시 브랜드 확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기본방향
❍ 사고 없는 안전한 축제 개최를 위한 기획 및 실행
❍ 계절별 테마에 맞는 전문적인 공연 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장 조성
❍ 축제 정체성 확립과 브랜드화로 지속가능한 축제, 관광축제로서의 경쟁력 강화
❍ 축제 본질에 충실한 재미, 일상탈출 등 주민에게 힐링을 주는 프로그램 개발
❍ 지난해 축제를 바탕으로 질적 양적으로 업그레이드
❍ 한여름밤 축제 분위기 형성을 위한 다양한 장르의 야외 문화공연(전문공연, 버스킹 등) 제공
❍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계 이벤트 추진

󰊳 업무분장
❍ 유성구에서는 총괄 기획 및 조정업무 수행
❍ 대행업체에서는
- 프로그램 기획 및 연출, 진행 등 / 행사장 구성․운영․관리(환경정비), 인력관리
- 행사에 소요되는 각종 장비․물품의 확보, 배치, 운영
- 공연 주제에 맞는 아티스트, 공연팀 섭외
- 수제맥주브루어리(유성재즈맥주페스타), 푸드트럭 선정 또는 섭외
- 야시장(먹거리존) 구성 및 관련 이벤트 진행
- 행사장의 안전, 방역, 우천 등 관리계획 수립 시행
- 프로그램 세부계획 수립 및 운영(공간 구성 계획 수립)
- 교통통제 및 주차안내 인력 운영
- 기타 축제 개최에 필요한 업무는 유성구와 협의 후 수행
❍ 용역의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과업내용을 포함하되 제안자가 추가 제안 가능하며, 향후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로 내용․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 제안조건 및 효력
❍ 원칙적으로 과업내용은 발주기관의 승인으로 진행하며, 행사의 특성상 내․외부의 사정에 따라 행사의 내용 및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이에 따라야 한다.
❍ 과업기간은 원칙적으로 조정 할 수 없으나, 단 과업수행중 국가(지자체)의 정책상 필요 또는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행사일정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상호협의 하에 과업기간을 조정하거나 행사를 취소할 수 있다. (* 코로나19 등 유행성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위험,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재해 등 공공 안전에 심각한 위험 요인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 지적재산권의 권리는 유성구와 업체의 공동소유로 한다.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하며 유성구에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또한 기타 감염병 관련 방역상황, 법령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행사를 진행할 수 없을 때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에도 행사가 취소, 변경할 수 있다.
❍ 유성구는 필요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유성구는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자료 요청이나, 현지실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내용은 반드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가 허위일 경우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하며, 계약체결 이후에도 허위 사항이 밝혀질 경우 유성구는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 제안서 및 기타 첨부자료의 기재된 사항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유성구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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