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제60회 납세자의 날 행사 대행

마감일: 2026.01.09

입찰공고

1.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제60회 납세자의 날 행사 대행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4. 30.(목)

□ 용역금액 : 3억원(300,000,000원)

※ 행사장 대관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며, 용역 금액은 예산 배정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용역내용 : 행사 기획·진행, 행사장·행사 물품 임차, 행사장 제작·설치, 주제영상·세레모니 구성 등 기념행사 운영 제반 사항

ㅇ 행사 기획 및 연출, 행사계획 수립‧실행 및 프로그램 운영

ㅇ 행사장 임차 및 구성‧설치, 현장 운영인력 지원

ㅇ 행사용 물품 일체의 임차 및 제공

ㅇ 시스템 구성 및 설치‧운영

ㅇ 식전 영상 및 행사용 주제 영상 구성, 제작 및 운영(영상 제작을 위한 수상자 인터뷰 포함)

ㅇ 기념행사 세레모니 구성, 제작 및 운영

ㅇ 참석자 초청 및 안내계획, 안전관리 대책(책임보험 가입 포함) 수립‧실행

ㅇ 행사 홍보에 관한 사항, 행사 결과보고(영상 및 사진 포함)

ㅇ 기타 기념행사 현장 운영, 진행 지원 등 원활한 행사 개최를 위한 기획재정부 요청 사항 일체

2. 세부 용역내용

□ 행사계획 수립

ㅇ 과업수행사는 모든 과업을 국민의 성실 납세에 감사하고 세금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품격 있게 수행하여야 하며,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ㅇ 과업 세부내용은 계약 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ㅇ 과업수행사는 행사 진행순서, 행사장 배치 및 무대 구성, 공연 구성 및 연출, 영상 제작, 출연진, 시스템 구성‧운영 등 행사에 관한 제반사항 및 과업의 추진일정, 추진인력, 사업비 소요 명세서(산출내역서),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 행사계획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ㅇ 기획재정부가 행사계획서를 사전 검토하여 과업내용을 수정‧변경할 경우 과업수행사는 지체없이 이를 반영하여 다시 행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사는 과업의 추진방식 및 일정 등 진행과정에 대해 수시로 기획재정부에 보고하고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ㅇ 모든 과업수행 내용은 행사계획서에 제시된 사항과 일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운영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진행할 수 있다.

ㅇ 행사계획서에 상세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행사 목적에 부합하고 정부 기념일인 납세자의 날 행사의 품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ㅇ 행사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과업이라도 기획재정부에서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을 추가할 수 있다.
□ 출연진 섭외, 사전 리허설 계획 수립 및 실행

ㅇ 출연진은 정부기념일 행사의 품격과 납세자의 날의 의미에 부합하도록 역사성과 대중성, 실력을 고루 갖춘 인물을 섭외하여야 한다.

ㅇ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사전 리허설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행사 전일에는 전 출연진 및 관계자가 참여하는 최종 리허설을 2회 이상 진행하여야 한다.

□ 행사장 구성 및 설치 총괄, 현장 운영인력 지원

ㅇ 과업수행사는 과업 수행일정에 맞추어 원활한 행사장 임차‧설치가 가능하도록 행사장 구성‧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ㅇ 행사장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정부기념일 행사의 위상에 부합하도록 품격 있는 자재와 부품을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사는 행사장 설치를 총괄 감독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적절한 운영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ㅇ 행사 당일에도 운영인력을 적재적소에 적절히 배치하여 기획재정부의 현장 지시사항을 이행하고 원활한 행사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 시스템 구성 및 설치‧운영 총괄

ㅇ 과업수행사는 영상, 음향, 중계 및 발전차 등 행사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설계‧구성하고, 이를 적절히 운영하여야 한다.

ㅇ 모든 시스템은 정부기념일 행사의 품격에 부합하는 양질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오류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예비 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한다.

□ 행사용 영상 제작‧운영 총괄

ㅇ 모든 영상은 제60회 납세자의 날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품격 있게 제작되어야 한다.

ㅇ 각 영상 세부내용은 계약 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ㅇ 과업수행사는 해당 영상의 컨셉, 출연진, 일정 등이 포함된 영상물 제작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사는 영상물 제작계획에 따라 영상을 제작하여 기획재정부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기획재정부가 영상물 내용을 수정‧변경할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반영해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사는 제작방식 및 일정 등 진행과정에 대해 수시로 기획재정부에 보고하고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사는 영상물에 사용되는 모든 내용을 철저히 검증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과업수행사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필요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사는 영상물에 사용되는 모든 콘텐츠의 지적재산권 및 초상권 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여 이로 인한 어떠한 법적 분쟁도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과업수행사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필요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사는 2026년 3월 3일(기념행사 일시가 연기되는 경우 그 연기된 날)까지 모든 영상물을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 지정한 방식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 행사 결과보고

ㅇ 과업수행사는 행사 준비과정을 포함한 전 행사과정을 사진 및 영상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사는 행사 종료 후 촬영된 사진과 영상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행사용 물품 임차 및 제공

ㅇ 계약 후 물품 납품 전 모든 임차물품의 구매(제조)시기, 구매(제조)가격, 규격, 사진 등이 포함된 사양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ㅇ 2026년 3월 3일(기념행사 일시가 연기되는 경우 그 연기된 날)까지 모든 계약물품을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설치, 배치, 장비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한 확인과정 등을 포함한 기획재정부의 적격여부 검사에 합격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ㅇ 납품되는 모든 물품은 사양서에 제시된 규격과 품질이 일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가장 유사한 규격과 품질의 물품을 납품할 수 있다.

ㅇ 사양서에 상세 규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행사 목적에 부합하고 정부기념일 행사의 품격을 훼손하지 않는 격조 있는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ㅇ 사양서에 포함되지 않은 물품 또는 사양서에 제시된 규격과 다른 규격의 물품이라도 기획재정부에서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은 상호 협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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