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1. 과업명
○ 2026년 상권별 공동마케팅 소비촉진행사 대행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7조(판로 촉진과 홍보 지원)
○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재정지원)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1436호 및 제2026-1468호(2026년 상권별 공동마케팅 사업 대상지 모집 공고)
○ 2026년 상권별 공동마케팅 추진계획(안)(소상공인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3. 과업목적
○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별 특성(대표 업종, 먹거리, 주고객층 등)을 반영한 맞춤형 소비촉진행사를 기획·대행하여 상권의 자생적 경쟁력을 제고한다.
○ 집객 유도 및 영수증 감사이벤트 등을 통해 상권 내 직접적 매출 증대를 도모한다.
○ 市 주관 소비촉진행사와 상인회 자체연계사업이 하나의 마케팅 체계로 유기적으로 결합되도록 대행업체가 연계·조정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상인회 자체 마케팅 역량 강화 및 사업 종료 후에도 자생적으로 지속되는 장기 마케팅 기반을 마련한다.
○ 상권 브랜딩 구축(로고, 슬로건, 핵심 디자인 등)을 통해 상권의 독창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체성을 확립하여 소비촉진행사와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 2026년 상권별 공동마케팅 소비촉진행사 대행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근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7조(판로 촉진과 홍보 지원)
○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재정지원)
○ 세종특별자치시 공고 제2026-1436호 및 제2026-1468호(2026년 상권별 공동마케팅 사업 대상지 모집 공고)
○ 2026년 상권별 공동마케팅 추진계획(안)(소상공인과)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3. 과업목적
○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별 특성(대표 업종, 먹거리, 주고객층 등)을 반영한 맞춤형 소비촉진행사를 기획·대행하여 상권의 자생적 경쟁력을 제고한다.
○ 집객 유도 및 영수증 감사이벤트 등을 통해 상권 내 직접적 매출 증대를 도모한다.
○ 市 주관 소비촉진행사와 상인회 자체연계사업이 하나의 마케팅 체계로 유기적으로 결합되도록 대행업체가 연계·조정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상인회 자체 마케팅 역량 강화 및 사업 종료 후에도 자생적으로 지속되는 장기 마케팅 기반을 마련한다.
○ 상권 브랜딩 구축(로고, 슬로건, 핵심 디자인 등)을 통해 상권의 독창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체성을 확립하여 소비촉진행사와 유기적으로 연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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