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1. 용역사업 개요
○ 사 업 명: ’26년 하반기 「청년고용정책 통합홍보」 용역
○ 사업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11.30일까지
○ 입찰대상금액: 220,000,000원(부가세 포함)
2.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656호, 2023.6.16)>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3. 입찰참가자격
○ 종합 홍보 및 컨설팅 업체로서 홍보마케팅, 정책홍보 컨설팅 등 제반 능력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해당 품목(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따른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제외
4. 입찰참가 제출서류
□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총 8부
② 가격입찰서 1부(밀봉 :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으로 작성)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③ 첨부 서류 각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④ 제출한 서류 일체를 스캔(pdf형식) 후 저장한 USB 1개
-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뉴스·소식-공지사항-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
- 입찰참가 신청 마감까지 위의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입찰보증금
ㅇ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사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 등
5. 입찰참가 신청방법
□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26. 8. 28.(금) 16:00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고용기획과로 제출
○ 입찰참가 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
※ 우편 제출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이내에 도달한 경우에만 인정
6. 심사 및 선정
□ 제안서 발표 및 평가: 일시 및 장소 개별 안내
□ 협상 및 낙찰자 결정 등
○ 고용노동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 제안서 등 심사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름
○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순으로 협상하되, 기술평가 점수(80점 만점)가 60점 이상이어야 함
○ 심사결과, 적정 수행기관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선정 가능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규정에 의함
8. 제안서 관련 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고용노동부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고용노동부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고용노동부에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붙임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9.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에 게재됨
10.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용역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 또는 밀봉하여 등기제출
○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 본 용역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사후원가 계산 조건부 사항이며, 과업수행자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사후 원가계산을 의뢰하여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사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함
11. 문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한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라며, 제안에 관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천민정 사무관 044-202-7417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최원호 주무관 044-202-7499
○ 사 업 명: ’26년 하반기 「청년고용정책 통합홍보」 용역
○ 사업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11.30일까지
○ 입찰대상금액: 220,000,000원(부가세 포함)
2. 계약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656호, 2023.6.16)>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3. 입찰참가자격
○ 종합 홍보 및 컨설팅 업체로서 홍보마케팅, 정책홍보 컨설팅 등 제반 능력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유자격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해당 품목(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8014199001),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입찰참가신청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따른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제외
4. 입찰참가 제출서류
□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총 8부
② 가격입찰서 1부(밀봉 :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으로 작성)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③ 첨부 서류 각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④ 제출한 서류 일체를 스캔(pdf형식) 후 저장한 USB 1개
- 신청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뉴스·소식-공지사항-공고」에서 내려받아 작성
- 입찰참가 신청 마감까지 위의 구비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 입찰보증금
ㅇ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고에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사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 등
5. 입찰참가 신청방법
□ (신청기간) 공고일로부터 ‘26. 8. 28.(금) 16:00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청년고용기획과로 제출
○ 입찰참가 기관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
※ 우편 제출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이내에 도달한 경우에만 인정
6. 심사 및 선정
□ 제안서 발표 및 평가: 일시 및 장소 개별 안내
□ 협상 및 낙찰자 결정 등
○ 고용노동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 제안서 등 심사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름
○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순으로 협상하되, 기술평가 점수(80점 만점)가 60점 이상이어야 함
○ 심사결과, 적정 수행기관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선정 가능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계규정에 의함
8. 제안서 관련 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고용노동부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고용노동부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고용노동부에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붙임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9.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자세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에 게재됨
10.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용역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 또는 밀봉하여 등기제출
○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 본 용역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사후원가 계산 조건부 사항이며, 과업수행자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원가계산 용역기관에 사후 원가계산을 의뢰하여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사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함
11. 문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한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라며, 제안에 관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천민정 사무관 044-202-7417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 최원호 주무관 044-202-7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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