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1. 사업명: 2027학년도 입시홍보 광고대행사 선정
2. 사업금액: 연간 420,000,000원(부가세 포함)
※ 본 입찰의 가격 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르며,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고
사업예산(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가격 평점을 산정한다
3.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간
4. 선정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5.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입찰신청 마감까지 소
정의 서류를 갖추어 입찰신청을 필한 업체
나. 2025년(2025.1.1.~2025.12.31.) 단일건 기준 수주 금액 5억원 이상으로 국내 및 해외광고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다. 온오프라인 광고대행사로서 통합 마케팅이 가능한 업체
(컨소시엄 형태의 공동 도급은 불허함)
6. 광고 추진방향
가. 광고를 통한 원광디지털대학교 인지도 향상 및 특성화 사이버대학 이미지 구축
나. 2027학년도 입시광고를 통한 신편입생 유치 극대화
7. 사업범위
가. 광고목표
1) 원광디지털대학교 인지도 향상 및 명문사이버대학교 이미지 구축
2) 원광디지털대학교 주요 타겟의 효율적인 공략을 통한 입학생 확보
3) 원광디지털대학교 특성화 이미지 제고 및 각 학과별 타겟 광고 진행
4) 중장기 홍보전략 수립
나. 광고 전략 수립
1) 환경 분석 : 국내외 사이버대학 경쟁 환경 분석, 재학생, 신‧편입생 분석
2) 합리적인 광고목표 설정 및 예산계획 수립
3) 연간광고 진행에 대한 계획안
4) 광고효과 측정 및 분석 계획 수립(설문분석 및 소비자 조사 등)
다. 매체 전략 및 매체 계획 수립
1) 인터넷광고 매체 계획 수립
2) 키워드 및 SNS광고 전략 수립
3) 오프라인 광고 매체 계획 수립
라. 크리에이티브 전략 수립 및 광고 안 제작
마. 모니터링 및 이슈관리 진행
바. 기타 광고 및 홍보 관련 제반 서비스
8. 과업의 일반지침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원광디지털대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
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 자료로 제출
하여야 한다.
다.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내용 중 “~를 제공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
주한다.
라. 제안사의 제안서 작성 및 계약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한다.
마. 본교는 필요한 경우 제안요청서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바. 계약서와 업체의 제안서의 내용이 서로 배치되는 경우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한다.
사. 계약업체는 본교의 재제작 또는 수정요구사항이 있을 시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 세부 추진일정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본교와 협의하여야 한다.
자. 계약업체는 본교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성과품을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
으며 성과품의 소유와 판권은 본교에 귀속된다.
차. 본 과업내용서에 누락되었거나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본교는 계약 업체에
추가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카. 본 과업내용서의 해석에 의견차이가 있을 시에는 본교의 의견을 따른다.
타. 기타 본 제안요청서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9. 과업의 특별지침
가. 대행사는 대행계약 체결 즉시 광고주의 광고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매체운용 및 광고
물 제작에 임해야 함.
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대학이 자료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신속히 응해야 함.
다. 대행사는 매체 운용 형태 및 광고 내용에 있어서 갱신 또는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사항을 적용하기 이전에 사전에 대학에 보고를 해야 함.
라. 사업수행 중 사업수행팀 전담인력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대학의 승인을 받아야 함.
마. 대행사는 원광디지털대학교 광고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어떠한 형태로도 제3자에게
유출시켜서는 안 됨.
바. 개발한 모든 결과물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저작권, 특허권, 의장등록권, 실용신안권, 상
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순수한 창작품으로 제작해야 함.
2. 사업금액: 연간 420,000,000원(부가세 포함)
※ 본 입찰의 가격 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르며,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고
사업예산(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가격 평점을 산정한다
3.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간
4. 선정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5.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입찰신청 마감까지 소
정의 서류를 갖추어 입찰신청을 필한 업체
나. 2025년(2025.1.1.~2025.12.31.) 단일건 기준 수주 금액 5억원 이상으로 국내 및 해외광고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다. 온오프라인 광고대행사로서 통합 마케팅이 가능한 업체
(컨소시엄 형태의 공동 도급은 불허함)
6. 광고 추진방향
가. 광고를 통한 원광디지털대학교 인지도 향상 및 특성화 사이버대학 이미지 구축
나. 2027학년도 입시광고를 통한 신편입생 유치 극대화
7. 사업범위
가. 광고목표
1) 원광디지털대학교 인지도 향상 및 명문사이버대학교 이미지 구축
2) 원광디지털대학교 주요 타겟의 효율적인 공략을 통한 입학생 확보
3) 원광디지털대학교 특성화 이미지 제고 및 각 학과별 타겟 광고 진행
4) 중장기 홍보전략 수립
나. 광고 전략 수립
1) 환경 분석 : 국내외 사이버대학 경쟁 환경 분석, 재학생, 신‧편입생 분석
2) 합리적인 광고목표 설정 및 예산계획 수립
3) 연간광고 진행에 대한 계획안
4) 광고효과 측정 및 분석 계획 수립(설문분석 및 소비자 조사 등)
다. 매체 전략 및 매체 계획 수립
1) 인터넷광고 매체 계획 수립
2) 키워드 및 SNS광고 전략 수립
3) 오프라인 광고 매체 계획 수립
라. 크리에이티브 전략 수립 및 광고 안 제작
마. 모니터링 및 이슈관리 진행
바. 기타 광고 및 홍보 관련 제반 서비스
8. 과업의 일반지침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원광디지털대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
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 자료로 제출
하여야 한다.
다.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내용 중 “~를 제공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
주한다.
라. 제안사의 제안서 작성 및 계약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한다.
마. 본교는 필요한 경우 제안요청서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바. 계약서와 업체의 제안서의 내용이 서로 배치되는 경우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한다.
사. 계약업체는 본교의 재제작 또는 수정요구사항이 있을 시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 세부 추진일정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본교와 협의하여야 한다.
자. 계약업체는 본교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성과품을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
으며 성과품의 소유와 판권은 본교에 귀속된다.
차. 본 과업내용서에 누락되었거나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본교는 계약 업체에
추가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카. 본 과업내용서의 해석에 의견차이가 있을 시에는 본교의 의견을 따른다.
타. 기타 본 제안요청서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9. 과업의 특별지침
가. 대행사는 대행계약 체결 즉시 광고주의 광고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매체운용 및 광고
물 제작에 임해야 함.
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대학이 자료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신속히 응해야 함.
다. 대행사는 매체 운용 형태 및 광고 내용에 있어서 갱신 또는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사항을 적용하기 이전에 사전에 대학에 보고를 해야 함.
라. 사업수행 중 사업수행팀 전담인력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대학의 승인을 받아야 함.
마. 대행사는 원광디지털대학교 광고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어떠한 형태로도 제3자에게
유출시켜서는 안 됨.
바. 개발한 모든 결과물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저작권, 특허권, 의장등록권, 실용신안권, 상
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순수한 창작품으로 제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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