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로봇융합연구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연구원 홍보영상 제작

마감일:

주요내용

□ (과 업 명)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홍보 영상물(국·영문) 제작
□ (과업예산) 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기 예산 범위 내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후 계약체결
□ (선정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4개월
□ (과업범위) 홍보영상의 기획, 연출, 편집 등 제작 관련 일체
ㅇ 시나리오 기획 및 각색, 촬영, 출연자 섭외, CG 구성, 사운드, 믹싱작업 등
□ (제작사양)
ㅇ 영상내용 : 연구원 일반현황 및 연구개발 성과 등
ㅇ 영상규격 : 4K UHD(3840×2160) 이상 촬영, HDR(HLG 또는 PQ) 지원
ㅇ 제작언어 : 국문, 영문
ㅇ 촬영일정 : 본원(포항), 지역연구센터(안동, 서울, 구미, 부산), 실험현장, 로봇시연 촬영 총 8일 이내
ㅇ 제작방식 : 최신 영상 트렌드를 반영하여 스토리텔링 기반의 콘텐츠로 기획하고, 연구성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필요 범위 내에서의 모션그래픽, 데이터 시각화, 3D·CG 등 활용. 또한, 다양한 홍보 채널(온라인, 행사, 글로벌 홍보 등)에 활용 가능하도록 멀티 포맷 기반으로 제작하며, 향후 콘텐츠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모듈형 편집 구조로 구성
ㅇ 납품형태 : 최종 홍보영상(국문/영문) 및 편집이 가능한 원본데이터 일체를 포함하여 납품. 납품물은 고해상도 마스터 파일과 웹·모바일 게시용 변환 파일을 포함하며, 외장하드 1식 및 USB 등 저장매체와 함께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전달 방식 병행.
□ (과업목적) 기관의 새로운 중장기 비전 및 미션과 함께 주요사업 및 연구개발 성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연구원의 브랜드 가치 및 인지도 제고와 대외 경쟁력 강화
□ (제작방향)
ㅇ 국가 산업경쟁력 확보와 미래 신산업 발전을 위해 전세계 독보적인 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한 연구원의 잠재력을 홍보
ㅇ 연구원의 우수성과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바를 다양한 표현방식(스토리텔링기법 등)으로 알기 쉽게 설명
ㅇ 인포그래픽 등의 첨단 영상기술 활용 및 진중한 나레이션을 통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긍정적 이미지 창출
ㅇ 화려한 영상효과 보다는 연구원의 일반현황과 개발 로봇 시연, 유관기관과의 MOU, 개발로봇의 활용 등 성과 위주의 내실있는 구성
ㅇ 향후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가능한 영상 내 카테고리별 편집점 분류

나. 과업 수행방법
□ 제작사의 과업수행은 이 제안요청서와 연구원의 요청사항을 바탕으로 시행하며, 임의로 과업을 변경, 시행할 수 없다.
□ 과업은 기획, 연출, 구성(案), 콘티, 시나리오작업, 녹음, 음악, CG제작, 촬영, 번역, 가假편집, 종합편집 등 제작에 관한 전 과정을 포함한다.(3D영상, 모션그래픽, 애니메이션, CG, VR, 드론촬영 등 최신기술은 필요시 적절히 활용)
□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나리오를 기초로 현지 촬영하여 제작의도에 적합한 이미지를 창출해야 한다.
□ 촬영 시 4K UHD 카메라, 특수 카메라 등 최신장비를 활용해야 한다.
□ 수준 높은 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시나리오는 전문작가가 작성, 녹음은 전문성우 등 최고의 제작인력과 최상의 기자재를 제작 현장에 투입한다.
□ 배경음악 및 촬영 영상물 사용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용하며 관련 비용은 제작업체에서 부담한다.
□ 외국어판(영어)은 한글판이 결정된 후 국제적인 감각에 맞도록 번역전문가의 번역 및 감수를 거쳐 오역이 없도록 편집ㆍ제작한다.
□ 제작사는 과업이 용역자의 과오로 지연될 경우에는 본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을 추가 투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작사는 과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수집 및 행정사항 등은 직접 수행하되, 특별히 필요한 경우 연구원에 협조를 요청한다.
□ 연구원은 제작사의 용역 참여요원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요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인적ㆍ물적 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은 제작사에 있다.
□ 제작사는 본 과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과업의 각 단계 및 분야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이를 연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위험 요소에 대한 제거/완화 계획 및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 과업의 변경
□ 용역의 수행 중 내용 및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원의 승인을 받아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내용과 용역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제작사는 본 용역의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예기치 않은 문제로 인해 용역 범위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제작사의 하자에 의한 경우에는 연구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구원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제작사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라. 하도급의 시행
□ 제작사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의 일부 및 상당부분을 타 전문 업체에게 원칙적으로 하도급할 수 없으며,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구원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에 선정된 업체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라도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인적ㆍ물적 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은 제작사에게 있다.

마.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연구원은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ㅇ 과업수행을 위한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ㅇ 제작사의 사유로 준비 과정이나, 작업 공정이 현저하게 미달되어 계획된 작업이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ㅇ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ㅇ 계획된 용역 실시계획과 실제 작업 지원에 활용되는 장비와 인력이 사업단의 승인 없이 상이할 경우
ㅇ 제작사가 연구원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아 본 사업의 목적 달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ㅇ 제작사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ㅇ 제작사가 본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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