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앵커사업] 2026년 온라인 창업교육 콘텐츠 제작 용역

마감일:

주요내용

1. 사업명 : 2026년 온라인 창업교육 콘텐츠 제작 용역

2.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2026. 11. 13.(금)까지 (세부일정 별도 협의)

이하 본 제안요청서에는 편의상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를 “갑”이라 하고, 「과업수행업체」를 “을”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갑”과 “을”은 상호 협의에 의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생겼을 때
나. “갑”의 방침에 따른 과업수행의 중단 또는 과업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다. 본 과업과 관련된 주변 환경과의 연계추진이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용역을 종료할 수 없는 경우
라.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3. 기초금액 : 금 칠천만원 (70,000,000원) / VAT 포함

4. 주요 내용
가. 과업 목적: 지역의 학생, 주민의 창업역량 강화 및 창업학습 기회 제공을 위한 체험형 창업교육 플랫폼의 ‘온라인 창업교육 콘텐츠’ 제작 추진
나. 과업 내용: 온라인 창업교육 콘텐츠 및 교재 제작
라. 과업 결과물: 온라인 창업교육 콘텐츠 10편(편당 25분 분량) 및 교재(강의안 기반)

5. 제안 요청 내용
가. 교육과정 기획
1) 창업교육 목적 및 대상에 적합한 교육과정 기획
2) 교육과정별 학습목표 및 세부 커리큘럼 설계
3) 교육 분야 전문가(강사) 섭외 및 일정 관리
4) 교육자료 구성 및 교안 검토
나.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1) 강의 촬영 및 영상 제작
2) 스튜디오 또는 이에 준하는 촬영환경 제공
3) 음향, 조명, 자막, 인트로·아웃트로, CG 등 영상 편집
4) 강의자료(PPT) 디자인 보완 및 시각자료 제작
5) 콘텐츠별 썸네일 제작
6) 영상 품질(Quality Control) 검수
다. LMS 탑재용 콘텐츠 제작
1) LMS 업로드가 가능한 규격(MP4 등)으로 제작
2) 콘텐츠 파일 및 원본 데이터 제공
라. 교육교재 제작
1) 교육과정별 교재 기획 및 구성
2) 강의내용을 반영한 원고 작성 및 편집
3) 도표, 이미지, 사례 등을 활용한 시각자료 제작
4) 디자인 및 편집을 통한 인쇄용 교재 제작
5) 발주기관 검수 의견을 반영한 수정·보완
6) 최종 교재 원본(편집파일 포함) 제출
마. 산출물 제작
1) 온라인 교육영상
2) LMS 탑재용 영상 파일
3) 교육교재(인쇄용)
4) 교육교재(PDF)
5) 강의자료(PPT)
6) 강의 썸네일 및 홍보 이미지
7) 원본 파일(영상 및 편집파일)
8) 결과보고서
바. 콘텐츠 제작 기준
1) 연세대학교 UI 사용 가이드(기준)을 준용한다.
2) 4K(UHD, 3840x2160) 이상의 해상도로 촬영하고, 최종 산출물은 4K 원본과 LMS 탑재용 Full HD(1920x1080) 파일을 함께 제출한다.
3) 교육 콘텐츠는 최신 창업 동향 및 실무를 반영하여 제작한다.
4) 음성 및 영상 품질이 우수하도록 촬영·편집한다.
5) 모든 콘텐츠에는 자막을 삽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저작권 문제가 없는 이미지, 영상, 음원 등을 활용하여 제작한다.
7) 제작된 콘텐츠의 저작권 및 활용권은 발주기관과 협의된 계약조건에 따른다.

6. 과업 전제 조건
가. 「판로지원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2항에 따른 비영리법인인 자
나. 본 대학의 개인 정보 관리 규정 및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다.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과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정기적, 비정기적 방문 미팅이 가능한 업체
라. 본 과업을 수행업체 종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하도급하거나 그와 유사한 형태의 외주 개발 금지

7. 과제보고 및 성과제출
가. 과업보고
1) 과업 수행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1. 13.(금)
2) 최종보고: 콘텐츠 제작 종료 후 2주일 내
가) 과업의 성과물은 “갑”의 의견을 반영하여, 콘텐츠 제작 종료 후 2주일 내 “갑”의 승인을 받아 제출함
나) 사업의 완료는 용역 최종보고서의 검사·검수완료일로 함
다) 과업 완료 후 결과보고는 한글 파일로 제출함

나. 과제 수행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은 본 수행지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주관부서와 합의하여 수행함
나) “을”은 계약체결 후 “갑”과 필요 시 협의 회의를 통해 과업 수행 관련사항을 논의하고 확정해야 함
다) “을”은 운영 인력을 운용함에 있어 인력이 차질 없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인사 및 업무에 대한 지원을 성실히 수행하여 함
라) 과업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종료 후에 증빙 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수행업체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 보증금의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 짐
마)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필요사항에 대하여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정되거나 추가 될 수 있으며 서면 지시는 본 과업의 지시내용으로 간주함.
바) 과업수행 중 사정에 의하여 과업 추진내용이나 절차의 변경이 필요할 때는 “갑”과 협의하고 그 방침에 따라야 함
사) 성과물 제출은 일괄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부분적 제출을 요구할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함

2) 과업 시행
가) “을”은 계약 체결 후 과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고 동 사업을 책임지고 수행해야 한다.
나)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 처리는 수행업체가 부담한다.
다) “을”은 제작에 사용된 사진, 그림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사용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갑”에서 제공한 자료 이외의 부분에서 발생한 제 3자와의 저작권 등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 소유권, 초상권 등 법적 분쟁의 책임은 전적으로 “을”에게 있다.
라) “을”의 과업 수행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갑”은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수행업체 의무
가) 본 과업지시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제반사항, 어구의 해석 및 관계규정의 적용 등에 대하여는 “을”은 “갑”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갑”의 결정에 따른다.
나) 참여인력은 관계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으로 구성하여 과업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과업이 완수될 수 있도록 적합한 인물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 “을”은 본 과업수행에 있어 합리적이고 타당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한 모든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하며 “갑:의 요구(설명 또는 자료제출)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이견조정
가) 본 사업 내용 및 수행에 있어서 과업지시, 문맥 해석 등의 이견이 발생했을 경우 “을”과 “갑”이 협의·조정하여 본 사업을 수행해야 함
나) 과업수행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도 본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갑”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함
다) 본 사업 수행에 있어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조치해야 함

5) 검사 및 검수
가) 검사 및 검수는 최종보고서 검토가 완료되면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함

6) 보안사항
가) “을”은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보안각서를 “갑”에 제출해야 함
나) 과업 수행 관련 서류 등 모든 자료는 수급인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할 수 없음
다) 과업 수행 중 발생한 폐기물은 소각 또는 파쇄 등의 방법으로 폐기처리 해야 함
라)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음

7) 과업변경 조건
가) “을”은 본 과업수행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갑”과 협의하여야 함
나) “갑”이 필요한 경우 계약기간의 변경, 과업내용의 추가 또는 제외, 과업 수행방식 등을 수행업체와 최초 계약 금액에서 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8) 계약해지
가) 다음의 경우에는 “갑”관이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하여도 “을”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 계약사항, 과업지시 및 기타 주요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계획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 물의를 야기시켰을 경우
(3) 기획·제작물의 수준이 계약 당시 구성안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경우
(4) 본 과업 목적 및 추진방향이 전혀 맞지 아니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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