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1. 사업명
❍ 한글 점자 반포 100주년 기념행사 대행 용역
한글 점자의 날
「점자법(2020. 12. 개정)」 제15조(한글 점자의 날)
①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4일을 한글 점자의 날로 정하고, 한글 점자의 날이 속한 주간을 한글 점자 주간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한글 점자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2. 사업 목적
1) 우리 사회의 점자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장애 인식 개선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
2) 기념식, 교육, 홍보, 전시 등을 통해 점자 사용을 활성화하고 누구나 점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
3) 한글 점자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알리고, 훈맹정음의 정신을 계승하며 점자문화를 발전
3. 사업 개요
❍ 한글 점자 반포 100주년 기념식
1) 일 시 : 2026. 11. 4.(수) 14:00 ~ 15:00
* 상황에 따라 시간 등은 변동될 수 있음
2) 장 소 : 상암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 3층 국제회의실
3) 참 석 자 : 약 300여 명(※ 행사 운영요원 제외)
4)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5) 주 관 :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한글 점자 주간 기념행사
1) 일 시 : 2026. 11. 2.(월) ~ 6.(금)
2) 참여대상 : 전 국민 누구나(지역·연령 제한 없음)
3) 목 적 : 기념식 포함‘한글 점자 주간(1주) 행사’운영을 통해‘한글 점자의 날’의미를 연속성 있게 전파 할 수 있는 대국민 인식개선 홍보 추진
4) 운영방법 :
-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기념일 행사 전·후 홍보 계획 수립 및 실행
- 주간행사 홈페이지 제작, 이메일 개설 및 관리
- SNS를 활용한 대시민 온라인 참여행사를 통한 기념품 증정
4. 사업기간 : 계약일부터 ~ 2026. 11. 30.(월)까지
5. 사업예산 : 금 45,400천 원(부가가치세 포함)
6.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한글 점자 반포 100주년 기념행사 대행 용역
한글 점자의 날
「점자법(2020. 12. 개정)」 제15조(한글 점자의 날)
①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4일을 한글 점자의 날로 정하고, 한글 점자의 날이 속한 주간을 한글 점자 주간으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한글 점자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2. 사업 목적
1) 우리 사회의 점자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장애 인식 개선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
2) 기념식, 교육, 홍보, 전시 등을 통해 점자 사용을 활성화하고 누구나 점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
3) 한글 점자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알리고, 훈맹정음의 정신을 계승하며 점자문화를 발전
3. 사업 개요
❍ 한글 점자 반포 100주년 기념식
1) 일 시 : 2026. 11. 4.(수) 14:00 ~ 15:00
* 상황에 따라 시간 등은 변동될 수 있음
2) 장 소 : 상암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 3층 국제회의실
3) 참 석 자 : 약 300여 명(※ 행사 운영요원 제외)
4) 주 최 : 문화체육관광부
5) 주 관 :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한글 점자 주간 기념행사
1) 일 시 : 2026. 11. 2.(월) ~ 6.(금)
2) 참여대상 : 전 국민 누구나(지역·연령 제한 없음)
3) 목 적 : 기념식 포함‘한글 점자 주간(1주) 행사’운영을 통해‘한글 점자의 날’의미를 연속성 있게 전파 할 수 있는 대국민 인식개선 홍보 추진
4) 운영방법 :
-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기념일 행사 전·후 홍보 계획 수립 및 실행
- 주간행사 홈페이지 제작, 이메일 개설 및 관리
- SNS를 활용한 대시민 온라인 참여행사를 통한 기념품 증정
4. 사업기간 : 계약일부터 ~ 2026. 11. 30.(월)까지
5. 사업예산 : 금 45,400천 원(부가가치세 포함)
6.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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