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1. 과업일반
가. 과 업 명 : 2026년 간호조무사 자격신고·보수교육 및 간호조무사 홍보 광고 용역
나. 과업기간 : 계약 체결일 ~ 2026년 12월 21일
다. 과업예산 : 약 270,000,000 원(부가세 포함)
라. 발주기관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마. 과업목적
1) 대중교통, 옥외 시설물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참여 필요성을 간호조무사에게 안내
2)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출범 1주년에 따른 대국민 홍보를 통해 협회의 공식적 위상 확대
3) 간호조무사의 직무, 역할, 사회적 기여도에 대한 정확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일반 국민과 의료계 등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
4) 간호조무사에 대한 올바른 명칭 표현 확립
5) 2026년 슬로건 ‘지역 일차의료의 중심, 국민 곁에 간호조무사’ 적극 활용
2. 과업 필요성
가. 간호조무사는 보건의료인으로서 간호법 제17조에 의거 최초 간호조무사 자격을 부여받은 후 최초 신고 및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에 신고해야 함.
나. 간호조무사는 간호법 제16조에 의거 연간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
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2026년 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보수교육 업무 역시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음.
라. 보수교육은 교육대상자를 모아 교육하는 집합 교육 형태의 대면교육과 온라인 교육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간무협은 대면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모두 시행하고 있음.
마. 간호조무사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간호조무사 자격신고가 반려될 수 있으며,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자격의 효력이 정지되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바. 2025년 6월 21일 간호법 시행으로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공식 법정단체로 승인됨에 따라 간호조무사 제도적 위상이 확대되었고, 이와 관련해 국민 및 간호조무사 회원 대상 체계적이고 전국적인 홍보가 필요함.
3. 과업 범위 및 추진 전략
본 사업은 간호조무사에 대한 대중 인식을 개선하고,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에 대한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광고·홍보 캠페인을 전국 단위로 진행하며, 다음과 같은 핵심 메시지를 반드시 포함한 종합적 홍보가 이뤄져야 함.
가. 과업 범위
1)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참여 독려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콘텐츠 기획 및 제작, 광고 집행 전반
2) 간호조무사 직무의 공공성, 전문성, 필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
3) 초고령사회 간호조무사 활용 확대 필요와 직무적 가치에 대한 긍정 인식 전파
4)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출범 1주년에 대한 국민 대상 홍보 강화
5) 간호조무사에 대한 올바른 명칭 사용 및 표현 확립
6) 광고 송출의 경우 지하철 국회의사당역을 필수로 해야 하며, 전국 13개 시‧도지부(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창원, 수원, 춘천, 청주, 전주, 안동, 제주) 거점별 최소 2구좌씩, 총 26구좌 이상 필수 송출해야 함. 단, 시‧도지부의 요청에 따라 지역에 대한 변동 요소는 발생할 수 있음
나. 추진 전략
1) 전국 주요 도시 및 대중교통망(지하철, 버스 등)을 활용한 다노출 광고 집행
2) 간호조무사 인식 개선을 위한 스토리텔링 중심 메시지 및 영상 콘텐츠 제작
3) 온라인 매체(유튜브, 인스타그램, 네이버, 카카오 등)와 병행한 디지털 캠페인 운영
4) 타겟 맞춤형 메시지(간호조무사, 일반 국민, 의료기관 종사자)를 분리하여 구성
5) 광고 결과에 대한 분석 및 보고서 제출
다. 분야별 세부 내용
1) 홍보(광고) 기획
◦ 전략 수립, 매체 기획, 광고 송출 기획 등
2) 각종 광고물 기획, 제작, 관리 등
◦ 대중교통 및 옥외 시설물 등 광고물 일체
◦ 현수막, 배너 등 광고물 일체
◦ 영상광고물 및 영상파일 일체
◦ 영상광고 제작 시 출연 배우 활용한 이미지 광고 제작 병행
◦ 모델 초상권 사용 범위 포괄적 적용
3) 광고 송출
◦ 매체 기획, 매체 구매, 집행 계획 수립, 송출 대행 등
◦ 광고 프로그램 등 섭외 및 배치 실행 등
4) 제작 이미지 및 영상물 관련 재가공 가능 파일 전달
◦ 논의 기획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작된 이미지, 영상파일에 대해 자체 가공 및 활용을 위한 원본 파일 제공 등
5) 광고 홍보 활동 결과 보고
◦ 대중매체 광고 집행 내역, 효과 분석, 결과 보고 등
가. 과 업 명 : 2026년 간호조무사 자격신고·보수교육 및 간호조무사 홍보 광고 용역
나. 과업기간 : 계약 체결일 ~ 2026년 12월 21일
다. 과업예산 : 약 270,000,000 원(부가세 포함)
라. 발주기관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마. 과업목적
1) 대중교통, 옥외 시설물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참여 필요성을 간호조무사에게 안내
2)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출범 1주년에 따른 대국민 홍보를 통해 협회의 공식적 위상 확대
3) 간호조무사의 직무, 역할, 사회적 기여도에 대한 정확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일반 국민과 의료계 등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
4) 간호조무사에 대한 올바른 명칭 표현 확립
5) 2026년 슬로건 ‘지역 일차의료의 중심, 국민 곁에 간호조무사’ 적극 활용
2. 과업 필요성
가. 간호조무사는 보건의료인으로서 간호법 제17조에 의거 최초 간호조무사 자격을 부여받은 후 최초 신고 및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 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에 신고해야 함.
나. 간호조무사는 간호법 제16조에 의거 연간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
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는 2026년 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위탁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보수교육 업무 역시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음.
라. 보수교육은 교육대상자를 모아 교육하는 집합 교육 형태의 대면교육과 온라인 교육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간무협은 대면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모두 시행하고 있음.
마. 간호조무사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경우 간호조무사 자격신고가 반려될 수 있으며,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자격의 효력이 정지되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바. 2025년 6월 21일 간호법 시행으로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공식 법정단체로 승인됨에 따라 간호조무사 제도적 위상이 확대되었고, 이와 관련해 국민 및 간호조무사 회원 대상 체계적이고 전국적인 홍보가 필요함.
3. 과업 범위 및 추진 전략
본 사업은 간호조무사에 대한 대중 인식을 개선하고,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에 대한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광고·홍보 캠페인을 전국 단위로 진행하며, 다음과 같은 핵심 메시지를 반드시 포함한 종합적 홍보가 이뤄져야 함.
가. 과업 범위
1)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참여 독려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콘텐츠 기획 및 제작, 광고 집행 전반
2) 간호조무사 직무의 공공성, 전문성, 필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
3) 초고령사회 간호조무사 활용 확대 필요와 직무적 가치에 대한 긍정 인식 전파
4)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법정단체’ 출범 1주년에 대한 국민 대상 홍보 강화
5) 간호조무사에 대한 올바른 명칭 사용 및 표현 확립
6) 광고 송출의 경우 지하철 국회의사당역을 필수로 해야 하며, 전국 13개 시‧도지부(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창원, 수원, 춘천, 청주, 전주, 안동, 제주) 거점별 최소 2구좌씩, 총 26구좌 이상 필수 송출해야 함. 단, 시‧도지부의 요청에 따라 지역에 대한 변동 요소는 발생할 수 있음
나. 추진 전략
1) 전국 주요 도시 및 대중교통망(지하철, 버스 등)을 활용한 다노출 광고 집행
2) 간호조무사 인식 개선을 위한 스토리텔링 중심 메시지 및 영상 콘텐츠 제작
3) 온라인 매체(유튜브, 인스타그램, 네이버, 카카오 등)와 병행한 디지털 캠페인 운영
4) 타겟 맞춤형 메시지(간호조무사, 일반 국민, 의료기관 종사자)를 분리하여 구성
5) 광고 결과에 대한 분석 및 보고서 제출
다. 분야별 세부 내용
1) 홍보(광고) 기획
◦ 전략 수립, 매체 기획, 광고 송출 기획 등
2) 각종 광고물 기획, 제작, 관리 등
◦ 대중교통 및 옥외 시설물 등 광고물 일체
◦ 현수막, 배너 등 광고물 일체
◦ 영상광고물 및 영상파일 일체
◦ 영상광고 제작 시 출연 배우 활용한 이미지 광고 제작 병행
◦ 모델 초상권 사용 범위 포괄적 적용
3) 광고 송출
◦ 매체 기획, 매체 구매, 집행 계획 수립, 송출 대행 등
◦ 광고 프로그램 등 섭외 및 배치 실행 등
4) 제작 이미지 및 영상물 관련 재가공 가능 파일 전달
◦ 논의 기획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작된 이미지, 영상파일에 대해 자체 가공 및 활용을 위한 원본 파일 제공 등
5) 광고 홍보 활동 결과 보고
◦ 대중매체 광고 집행 내역, 효과 분석, 결과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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