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1. 과업개요
❍ 과 업 명: 2026년 농산업 혁신벨트 조성사업 홍보·마케팅 지원 용역
❍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1. 30.까지
❍ 과업예산: 금195,000,000원(부가세별도)
- 추정가격: 195,000,000원, 부가가치세: 19,500,000원
❍ 계약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목적
❍ 하동군은 밤, 고구마, 단호박, 매실, 녹차, 쌀, 배 등 다양한 지역 농특산물을 기반으로 농식품 제조·가공 및 농촌융복합산업 성장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참여기업 다수는 브랜드 체계, 홍보 콘텐츠, 온라인 마케팅, 판촉 채널 운영 측면에서 실질적인 시장진입 지원이 필요한 상황
❍ 농산업 혁신벨트 조성사업 참여기업의 제품 및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농특산물 기반 제품의 소비자 접점 확대와 판매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
❍ 단순 홍보물 제작에 그치지 않고 브랜드 전략, 콘텐츠 개발, 온라인 광고, 판매행사 운영을 연계하여 제품 인지도 제고, 구매 전환, 판로 확대 등 실질적인 사업화 성과를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참여기업별 제품 특성, 목표 고객, 판매채널, 보유 콘텐츠 수준을 고려하여 맞춤형 홍보·마케팅 실행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기업이 자체적으로 마케팅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3. 과업범위 ※ 상세 과업내용은 과업지시서에 따름
❍ 농산업 혁신벨트 조성사업 참여기업 및 지역 농식품 제품의 시장진입, 브랜드 인지도 제고, 판매 촉진을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
4. 추진방법
❍ 「2026년 농산업 혁신벨트 조성사업 홍보·마케팅 지원 용역」대행 용역의 경우 기술성, 창의성, 전문성이 종합 검토되어야 하는 사업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용역업체 선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에 의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하여 계약 체결
5. 세부 추진일정(안): 입찰공고문 참조
❍ 과 업 명: 2026년 농산업 혁신벨트 조성사업 홍보·마케팅 지원 용역
❍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1. 30.까지
❍ 과업예산: 금195,000,000원(부가세별도)
- 추정가격: 195,000,000원, 부가가치세: 19,500,000원
❍ 계약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목적
❍ 하동군은 밤, 고구마, 단호박, 매실, 녹차, 쌀, 배 등 다양한 지역 농특산물을 기반으로 농식품 제조·가공 및 농촌융복합산업 성장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으나, 참여기업 다수는 브랜드 체계, 홍보 콘텐츠, 온라인 마케팅, 판촉 채널 운영 측면에서 실질적인 시장진입 지원이 필요한 상황
❍ 농산업 혁신벨트 조성사업 참여기업의 제품 및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농특산물 기반 제품의 소비자 접점 확대와 판매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
❍ 단순 홍보물 제작에 그치지 않고 브랜드 전략, 콘텐츠 개발, 온라인 광고, 판매행사 운영을 연계하여 제품 인지도 제고, 구매 전환, 판로 확대 등 실질적인 사업화 성과를 창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참여기업별 제품 특성, 목표 고객, 판매채널, 보유 콘텐츠 수준을 고려하여 맞춤형 홍보·마케팅 실행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기업이 자체적으로 마케팅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3. 과업범위 ※ 상세 과업내용은 과업지시서에 따름
❍ 농산업 혁신벨트 조성사업 참여기업 및 지역 농식품 제품의 시장진입, 브랜드 인지도 제고, 판매 촉진을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
4. 추진방법
❍ 「2026년 농산업 혁신벨트 조성사업 홍보·마케팅 지원 용역」대행 용역의 경우 기술성, 창의성, 전문성이 종합 검토되어야 하는 사업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용역업체 선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에 의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하여 계약 체결
5. 세부 추진일정(안): 입찰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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