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2026년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홍보영상 제작 사업

마감일:

주요내용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명칭 : 2026년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홍보영상 제작 사업

2. 사업 기간 : 2026년 6월~12월

3. 사업 예산 : 95,000,000원(구천오백만원) *부가세 포함
o 영상제작비는 사업 예산의 50% 이내로 집행(나머지는 홍보비로 집행)
※ 영상제작비, 홍보비 등 부문별 예산집행 비율은 본 회의소와
용역수행업체가 별도 협의하여 조정 가능

4. 사업 목적
o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주요내용 소개 영상 제작 및 홍보
o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대한 대국민 인식 향상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
o 유통업계의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도입 확대 유도

5. 추진 방안
o 추진체계
- 주관기관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
* 정부예산으로 수행하는 국가보조금 사업
- 전담기관 :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진흥원(데이터정보팀)
- 보고체계 : 착수보고, 수시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o 추진일정(안)
- 2026. 6월~7월 : 입찰공고 및 사업자 선정
- 2026. 7월 : 착수보고
- 2026. 7월~11월 : 사업 수행
- 2026. 9월 : 중간보고
- 2026. 12월초 : 최종보고
6.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에 의한 입찰
o 기술평가를 통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방식
※ 기술평가 총점 85점이상인 업체를 적격으로 처리

Ⅱ. 제안요청 내용

1. 사업 범위

가. 홍보영상 제작
o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주요내용 소개 영상 제작
- 공익성, 재미 요소가 있는 스토리 영상으로 구성
- 다양한 분량의 영상 제작(예시 : 3분, 1분, 30초 등)
※ 영상 제작 편수, 영상 분량, 영상 제작방법 등은 본 회의소와
용역수행업체가 별도 협의

o 영상 내용 구성(안)
-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의 필요성 및 중요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 향상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
*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운영 매장임을 소비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인증마크 부여 매장 등 확인방법 등 강조
*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도입 매장과 미도입 매장의 차별화

- 유통업계의 자발적인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도입 유도 및
공감대 형성
*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도입, 운영을 통한 안전한 쇼핑환경
조성으로 국민 건강 및 안전 확보에 기여(기업이미지 향상 효과)

- 컨텐츠 구성 형식
* 흥미와 몰입도 제고를 위해 참신하고 창의적인 내용으로 구성
(형식적이고 딱딱한 내용이 아닌 새롭고 신선한 기법으로 제작)


o 영상 결과물 활용(안)
- 대한상공회의소 유튜브에 영상 업로드
- 국가기술표준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유관 부처 홈페이지, 유튜브 등에
영상 업로드

나. SNS 등 온라인 홍보 실시
o 각종 SNS 등 온라인 매체를 적극 활용한 홍보 강화
- 소비자들의 온라인쇼핑 활용도 증가를 감안하여 SNS, 방송
미디어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 전개
* 유튜브, 인스타그램, 스레드, X(트위터), 카카오톡, 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매체 활용(SNS 활용계획 수립, 홍보비 포함)
* 방송미디어 매체 활용 홍보(미디어 활용계획 수립, 홍보비 포함)

o 오프라인 홍보활동 병행 실시
- 실행가능한 오프라인 홍보방안 수립
* SNS 등 온라인 홍보를 메인으로 하고, 오프라인 홍보는
부수적으로 시행

※ 홍보방법 등은 본 회의소와 용역수행업체가 별도 협의

다. 참고사항
o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총괄전략 및 세부계획 제시
o 영상제작 및 홍보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컨텐츠 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저작권 문제 해결 요망
- 이미지, 영상, 폰트 등 저작권 준수 및 관련 증빙 확보 필수
* 제3자로부터 권리주장이나 법적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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