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1. 사 업 명 : IBK기업은행 카드마케팅 TM업무 외부용역 수탁업체 선정(A기업)
2. 사업목적
◦ 신용 및 체크카드 모집 관련 마케팅 및 기타 아웃바운드 전문 TM 업무의
외부용역 위탁으로 신규 회원 증대 및 업무효율성 제고
3. 위탁기간 : 2026. 9. 1. ~ 2028. 8. 31.(2년)
4. 소요예산 : 4,766,704,344원 ※ 부가세 포함, 성과평가 최고등급 기준
5. 도급위탁 업무 및 규모
위탁 업무
위탁 규모
◦ 신규 회원 모집(신용,체크) 업무
◦ 카드모집인 본인확인 및 상담업무
◦ 기타 마케팅 TM 상담
최소 57명 이상
가. 상 담 원
◦ 수탁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정규직원*「정부가이드라인 권고사항」
* 수탁업체 변경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 고용승계
나. 권고사항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이행 확약서」* 제출, 제출내용 미이행 시
계약 해제·해지 가능
< *확약서 내용 >
①책정된 임금의 지급
②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 않겠음
④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등을 위반하지 않겠음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을 승계 하여야 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규정에 의한 고용의무 준수 : 3% 이상 권고
- 소통창구의 운영 「정부가이드라인 권고사항」
▪위탁기관과 수탁사의 소통창구(예: CS발전협의회, 스트레스협의회 등)
▪수탁사와 상담사 간 소통창구(예: 매니저와 간담회, 노사협의회 등)
다. 인건비 등
◦ 수탁기관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1인당 평균단가는 고용
노동부장관 고시 최저 임금(VAT 제외) 이상으로 한다.
◦ 수탁기관은 노동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도급비 중 노무비를 수령 해야하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입출금내역을 관리한다.「정부가이드라인 권고사항」
◦ 도급비 정산은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르며 업무수행능력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라. 기 타 :「정부가이드라인 권고사항」
◦ 사업비 지출투명성 : 수탁기관은 노무비 지급내역 등 위탁기관이 요구
하는 정보를 제출하고, 위탁기관은 관련 정보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
◦ 임금지급 등 확인 : 분기별로 위탁기관에 임금지급명세서, 4대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지도·점검의 협조 : 수탁기관은 노동자 근로조건과 관련한 위탁기관의
지도·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사업내용
가. IBK기업은행 고객에 대한 신규 회원 모집(신용,체크)업무, 카드모집인 본인
확인 및 상담업무, 인·아웃바운드(카드관련) 상담업무, 기타 마케팅 TM 상담
등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 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임
7. 운영장소
가. 기업은행 노원역지점 5층~6층(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89)
2. 사업목적
◦ 신용 및 체크카드 모집 관련 마케팅 및 기타 아웃바운드 전문 TM 업무의
외부용역 위탁으로 신규 회원 증대 및 업무효율성 제고
3. 위탁기간 : 2026. 9. 1. ~ 2028. 8. 31.(2년)
4. 소요예산 : 4,766,704,344원 ※ 부가세 포함, 성과평가 최고등급 기준
5. 도급위탁 업무 및 규모
위탁 업무
위탁 규모
◦ 신규 회원 모집(신용,체크) 업무
◦ 카드모집인 본인확인 및 상담업무
◦ 기타 마케팅 TM 상담
최소 57명 이상
가. 상 담 원
◦ 수탁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정규직원*「정부가이드라인 권고사항」
* 수탁업체 변경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 고용승계
나. 권고사항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이행 확약서」* 제출, 제출내용 미이행 시
계약 해제·해지 가능
< *확약서 내용 >
①책정된 임금의 지급
②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 않겠음
④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등을 위반하지 않겠음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을 승계 하여야 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규정에 의한 고용의무 준수 : 3% 이상 권고
- 소통창구의 운영 「정부가이드라인 권고사항」
▪위탁기관과 수탁사의 소통창구(예: CS발전협의회, 스트레스협의회 등)
▪수탁사와 상담사 간 소통창구(예: 매니저와 간담회, 노사협의회 등)
다. 인건비 등
◦ 수탁기관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1인당 평균단가는 고용
노동부장관 고시 최저 임금(VAT 제외) 이상으로 한다.
◦ 수탁기관은 노동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도급비 중 노무비를 수령 해야하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입출금내역을 관리한다.「정부가이드라인 권고사항」
◦ 도급비 정산은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르며 업무수행능력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라. 기 타 :「정부가이드라인 권고사항」
◦ 사업비 지출투명성 : 수탁기관은 노무비 지급내역 등 위탁기관이 요구
하는 정보를 제출하고, 위탁기관은 관련 정보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
◦ 임금지급 등 확인 : 분기별로 위탁기관에 임금지급명세서, 4대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지도·점검의 협조 : 수탁기관은 노동자 근로조건과 관련한 위탁기관의
지도·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사업내용
가. IBK기업은행 고객에 대한 신규 회원 모집(신용,체크)업무, 카드모집인 본인
확인 및 상담업무, 인·아웃바운드(카드관련) 상담업무, 기타 마케팅 TM 상담
등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 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임
7. 운영장소
가. 기업은행 노원역지점 5층~6층(서울시 노원구 노해로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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