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1. 추진목적
❍ 「2026년 인천 대학주도형 청년창업플랫폼 운영사업」내 ‘제3회 인천 대학연합 창업아카데미’의 단계별 주요행사(창업캠프 OT, 개막식, 시상식, 창업경진대회, 홍보부스 등)를 전문성 있게 기획·운영하여 행사의 완성도와 참여자 만족도 제고
❍ 개막식 세리머니, 시상식, 네트워킹, 홍보부스 등 대내외 상징성이 큰 행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사업의 위상을 높이고 청년 창업 분위기 확산에 기여
2. 용역개요
❍ 용 역 명 : 제3회 인천 대학연합 창업아카데미 행사 운영 용역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0. 30.
❍ 과업예산 : 금47,000,000원(금사천칠백만원, 부가세 포함)
❍ 계약방식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용역범위
- [1단계] 창업캠프 : 개막식, 시상식 등 현장 행사 기획, 연출, 운영, 제작물·물품·인력 일체
- [3단계] 창업경진대회 : 홍보부스 기획·설치·운영, 청중평가단 운영, 네트워킹 운영 등
3. 주요과업
❍ (행사 기획 및 연출) 개막식·시상식 큐시트 및 연출 구성, 무대·세리머니 연출, 식순 진행 총괄
❍ (제작물 제작) 현수막·엑스배너·포토월·폼보드·PPT 등 행사 제작물의 디자인 및 제작·설치
❍ (행사 물품 및 인력) 명찰·다과·이벤트 물품 및 사회자·진행인력 등 현장 운영 자원 일체
❍ (부스 운영) 창업경진대회 홍보부스 기획·설치·운영, 청중평가단 모집 및 운영, 네트워킹 진행
- 모든 제작물 및 연출은 인천테크노파크가 제공 및 승인한 키비주얼에 따라 통일된 톤앤매너로 진행
4. 사업자 선정 및 계약 방법
❍ 적용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우선협상대상 업체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 결정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 협상 시, 협상대상자의 과업 수행 능력을 판단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은 일부 과제를 제시할 수 있으며,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 「2026년 인천 대학주도형 청년창업플랫폼 운영사업」내 ‘제3회 인천 대학연합 창업아카데미’의 단계별 주요행사(창업캠프 OT, 개막식, 시상식, 창업경진대회, 홍보부스 등)를 전문성 있게 기획·운영하여 행사의 완성도와 참여자 만족도 제고
❍ 개막식 세리머니, 시상식, 네트워킹, 홍보부스 등 대내외 상징성이 큰 행사를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사업의 위상을 높이고 청년 창업 분위기 확산에 기여
2. 용역개요
❍ 용 역 명 : 제3회 인천 대학연합 창업아카데미 행사 운영 용역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0. 30.
❍ 과업예산 : 금47,000,000원(금사천칠백만원, 부가세 포함)
❍ 계약방식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용역범위
- [1단계] 창업캠프 : 개막식, 시상식 등 현장 행사 기획, 연출, 운영, 제작물·물품·인력 일체
- [3단계] 창업경진대회 : 홍보부스 기획·설치·운영, 청중평가단 운영, 네트워킹 운영 등
3. 주요과업
❍ (행사 기획 및 연출) 개막식·시상식 큐시트 및 연출 구성, 무대·세리머니 연출, 식순 진행 총괄
❍ (제작물 제작) 현수막·엑스배너·포토월·폼보드·PPT 등 행사 제작물의 디자인 및 제작·설치
❍ (행사 물품 및 인력) 명찰·다과·이벤트 물품 및 사회자·진행인력 등 현장 운영 자원 일체
❍ (부스 운영) 창업경진대회 홍보부스 기획·설치·운영, 청중평가단 모집 및 운영, 네트워킹 진행
- 모든 제작물 및 연출은 인천테크노파크가 제공 및 승인한 키비주얼에 따라 통일된 톤앤매너로 진행
4. 사업자 선정 및 계약 방법
❍ 적용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우선협상대상 업체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 결정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 협상 시, 협상대상자의 과업 수행 능력을 판단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은 일부 과제를 제시할 수 있으며,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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