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1. 사업 개요
가. 사업명: 밀알복지재단 정기후원회원 모집을 위한 대면모금 캠페인
나. 사업목적
1) 밀알복지재단 정기후원회원 모집 확대
2) 재단 브랜드 강화
다. 계약기간: 2026.07.01. ~ 2026.12.31.까지 (6개월)
※상호 합의에 따라 사업기간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음
○ 사업예산: 금 475,200,000원(금 사억칠천오백이십만원,VAT포함)
※ 장소섭외비, 대행 수수료 등 모든 비용 포함
※ 사업기간 및 사업비는 계약조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 시 협의
○ 계약방법: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2. 사업 목적
○ 밀알복지재단 정기후원회원 확대 및 모금 규모 확장
○ 밀알복지재단 핵심가치 및 주요 콘텐츠 홍보를 통해 재단 브랜드 강화
3. 사업 내용
가. 신규 정기후원회원 모집
1) 대면모금(이벤트, 행사 및 축제, 기업협력) 콘텐츠 기획 및 운영
2) 대면모금 장소 섭외 및 인력 운영
3) 대면마케팅, 아웃바운드 TM
나. 밀알복지재단 담당직원 교육 및 배치
1) 후원자 모집 전략 아이디어 공동 기획
2) 밀알복지재단 담당직원 성과결과에 따른 교육 및 배치
4. 사업 목표
○ 정기후원회원 1,200명 이상 모집[신규정기후원 약정금 3,600건(3,600만원) 이상]
5. 과업수행 지침
가. 일반지침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밀알복지재단의 업무 보고 요청(성과 보고, 미팅 등) 및 기타 요청사항에 따라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즉시 밀알복지재단의 대면모금 캠페인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 및 과업 이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밀알복지재단이 대면모금 캠페인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신속히 임해야 한다.
○ 밀알복지재단이 밀알복지재단 전담 인력 교육 및 재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사항에 맞추어 이행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일간/주간/월간/연간 주기에 따라 밀알복지재단이 제시한 양식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 제3자에게 일괄 재용역 및 공동수급을 하지 않도록 한다.
※하도급 업체와 협업할 경우 제안서에 하도급 여부 기재
나. 과업수행 유의사항
○ 기본지침
- 연중 위 근무조건과 같이 과업을 수행하되 변경 필요시에는 상호협의 한다.
○ 수행인력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전담 대면모금가를 확보하여 배치해야 한다.
- 전담 인력은 각 충분한 경험과 경력,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고 적절하게 배치하여 운영해야 한다.
-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담당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
· 부정행위, 근무태만 등 귀책사유로 면직, 권고사직 전력이 없는 자
· 인력배치, 용역수행계획서에 승인된 사항에 적합한 자
- 밀알복지재단은 용역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담당자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2주 이내 교체하여야 한다.
○ 업무 인수인계 협조
- 본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용역업무 계약상대자가 타 업체로 변경될 시에는 업무 인수․인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변경될 경우 신규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 중인 직원이 계속 근무를 원할 경우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
○ 보안준수
- 업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밀알복지재단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다.
- 용역수행 결과 생산된 영상, 이미지, 사진 자료 등 모든 성과품은 재단에 귀속되며, 이에 대한 사항을 계약에 포함하여 진행한다.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저작권, 특허권 또는 재산 및 기타 모든 피해가 발생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 기타
- 밀알복지재단과 계약상대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과업이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상호협의 조정하여 업무에 임한다.
가. 사업명: 밀알복지재단 정기후원회원 모집을 위한 대면모금 캠페인
나. 사업목적
1) 밀알복지재단 정기후원회원 모집 확대
2) 재단 브랜드 강화
다. 계약기간: 2026.07.01. ~ 2026.12.31.까지 (6개월)
※상호 합의에 따라 사업기간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음
○ 사업예산: 금 475,200,000원(금 사억칠천오백이십만원,VAT포함)
※ 장소섭외비, 대행 수수료 등 모든 비용 포함
※ 사업기간 및 사업비는 계약조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 시 협의
○ 계약방법: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2. 사업 목적
○ 밀알복지재단 정기후원회원 확대 및 모금 규모 확장
○ 밀알복지재단 핵심가치 및 주요 콘텐츠 홍보를 통해 재단 브랜드 강화
3. 사업 내용
가. 신규 정기후원회원 모집
1) 대면모금(이벤트, 행사 및 축제, 기업협력) 콘텐츠 기획 및 운영
2) 대면모금 장소 섭외 및 인력 운영
3) 대면마케팅, 아웃바운드 TM
나. 밀알복지재단 담당직원 교육 및 배치
1) 후원자 모집 전략 아이디어 공동 기획
2) 밀알복지재단 담당직원 성과결과에 따른 교육 및 배치
4. 사업 목표
○ 정기후원회원 1,200명 이상 모집[신규정기후원 약정금 3,600건(3,600만원) 이상]
5. 과업수행 지침
가. 일반지침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밀알복지재단의 업무 보고 요청(성과 보고, 미팅 등) 및 기타 요청사항에 따라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즉시 밀알복지재단의 대면모금 캠페인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 및 과업 이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밀알복지재단이 대면모금 캠페인 관련 자료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신속히 임해야 한다.
○ 밀알복지재단이 밀알복지재단 전담 인력 교육 및 재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사항에 맞추어 이행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일간/주간/월간/연간 주기에 따라 밀알복지재단이 제시한 양식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 제3자에게 일괄 재용역 및 공동수급을 하지 않도록 한다.
※하도급 업체와 협업할 경우 제안서에 하도급 여부 기재
나. 과업수행 유의사항
○ 기본지침
- 연중 위 근무조건과 같이 과업을 수행하되 변경 필요시에는 상호협의 한다.
○ 수행인력
-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전담 대면모금가를 확보하여 배치해야 한다.
- 전담 인력은 각 충분한 경험과 경력,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고 적절하게 배치하여 운영해야 한다.
-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담당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
· 부정행위, 근무태만 등 귀책사유로 면직, 권고사직 전력이 없는 자
· 인력배치, 용역수행계획서에 승인된 사항에 적합한 자
- 밀알복지재단은 용역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담당자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2주 이내 교체하여야 한다.
○ 업무 인수인계 협조
- 본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용역업무 계약상대자가 타 업체로 변경될 시에는 업무 인수․인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중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변경될 경우 신규 계약상대자는 현재 근무 중인 직원이 계속 근무를 원할 경우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
○ 보안준수
- 업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밀알복지재단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다.
- 용역수행 결과 생산된 영상, 이미지, 사진 자료 등 모든 성과품은 재단에 귀속되며, 이에 대한 사항을 계약에 포함하여 진행한다.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저작권, 특허권 또는 재산 및 기타 모든 피해가 발생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모든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 기타
- 밀알복지재단과 계약상대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과업이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상호협의 조정하여 업무에 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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