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1. 사업명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증장애인 생산품 홍보책자 제작 용역
2.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년 11월 30일
3. 사업범위
○ 중증장애인생산품 홍보책자 제작의 일체
○ 제작 완료 후 성과품 전 내용이 수록된 ai파일, PDF 파일, 홍보책자 제작에 사용된 원고, 각종 사진 및 이미지 파일 납품
4. 사업금액 : 46,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5. 입찰 및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총액입찰, 제한입찰(중소기업자간 경쟁), 전자입찰
6.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함
○ 입찰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출판사신고(업종코드:1517) 또는 인쇄사신고(업종코드:1518) 중 하나 이상을 등록하고,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0) 중 하나 이상 입찰참가격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8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기타인쇄물(세부품명번호: 551015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함
-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함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상기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입찰 및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본 입찰은 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품질확보를 위해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증장애인 생산품 홍보책자 제작 용역
2. 사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년 11월 30일
3. 사업범위
○ 중증장애인생산품 홍보책자 제작의 일체
○ 제작 완료 후 성과품 전 내용이 수록된 ai파일, PDF 파일, 홍보책자 제작에 사용된 원고, 각종 사진 및 이미지 파일 납품
4. 사업금액 : 46,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5. 입찰 및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총액입찰, 제한입찰(중소기업자간 경쟁), 전자입찰
6.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함
○ 입찰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출판사신고(업종코드:1517) 또는 인쇄사신고(업종코드:1518) 중 하나 이상을 등록하고,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4)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4440) 중 하나 이상 입찰참가격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8조,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기타인쇄물(세부품명번호: 551015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업체(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함
-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함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상기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입찰 및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본 입찰은 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품질확보를 위해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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