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틴컴퍼니_EQUA 브랜드의 B2B/B2C 마케팅 영상 제작 용역

(주)한국능률협회컨설팅

마감일:

입찰공고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EQUA 브랜드 B2B·B2C 마케팅 영상 기획·촬영·편집 용역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3. 사업예산 : 37,85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Ⅱ. 추진배경
1. 글로벌 기업으로의 혁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내 중소스포츠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고도화 지원, 판로개척, 해외진출 기반강화 등의 맞춤형 집중 지원을 통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스포츠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2. 이에 본 사업에 선정된 지원기업의 과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 있는 외부 수행기관을 통해 과업의 완성도 및 품질을 제고하고자 함
Ⅲ. 사업개요
1. 본 사업은 사업고도화 지원, 판로개척, 해외진출 기반강화 분야별 체계적 지원을 통해 영세 스포츠기업의 성장기반 구축 및 스포츠 선도기업으로의 도약 기회 제공
2. 스포츠 기업 대상 제품경쟁력 강화, 전략 수립, 지식 재산권ㆍ인증 취득, AX/DX 혁신, ESG 역량 강화, 홍보/마케팅, 광고송출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사업 성과 제고 및 스포츠산업 내 자생력 강화를 도모
3. 전문적 역량을 갖춘 수행사를 선정하여 지원기업의 성장동력 확보 및 경쟁력을 제고
Ⅳ. 과업 내용(세부 추진 계획)
1. 배경 및 목적
1) 배경
- 현재 EQUA 브랜드는 필라테스·요가 전용 이미지가 강해 신규 타겟층(남성·크로스핏·홈트레이닝 고객)에게 브랜드가 충분히 노출되지 않고 있으며, B2B 사업자 대상 프로모션 채널도 부재한 상황임
- 1차년도 디지털 마케팅(SNS 콘텐츠·앰배서더 협업)은 기존 브랜드 팬층 내 소비에 집중되어, 신규 B2C 고객 유입 및 B2B 제휴처 확보에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했음
- 피트니스 관련 유튜브·인스타그램 콘텐츠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기능성 스포츠 브랜드의 영상 콘텐츠는 텍스트·이미지 기반 콘텐츠 대비 구매 전환율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2) 목적
- 필라테스·헬스장·요가클래스 등 피트니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B2B 홍보영상 제작을 통해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영업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기반의 B2B 제휴 채널을 신규 구축하고자 함
- 자사몰(equa.kr) 및 판매대행몰 유입을 위한 B2C 브랜드·제품 영상을 제작하여 EQUA 브랜드 이미지를 기존 필라테스 전용에서 전방위 피트니스 브랜드로 전환하고, 신규 타겟층(남성·크로스핏·홈트레이닝 고객) 접점을 확대하고자 함
- 본 과제에서 제작한 영상 소재를 과제3(META·네이버 광고 송출)의 광고 소재로 즉시 활용하여 마케팅-광고 과제 간 유기적 연속성을 실현하고 광고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함
2. 세부 과업 내용
과업 1. 영상 기획 및 시나리오 개발
- 수행기관은 B2B·B2C 각 타겟에 최적화된 영상 기획안(시나리오·콘티·스크립트 포함)을 작성하여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B2B 영상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타겟 : 필라테스샵·헬스장·요가클래스 등 피트니스 관련 사업자
⦁핵심 메시지 : EQUA 제품 공식 공급 파트너십 제안, 회원 대상 할인코드 제공, 업무제휴 및 프로모션 협력 안내
⦁구성 순서 : 브랜드 소개 → 제품 기능 → 제휴 혜택 → CTA
⦁분량 : 3분 내외, Full HD
- B2C 영상은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타겟 : 20~40대 피트니스 관심 남녀 (자사몰·판매대행몰 유입 잠재 소비자)
⦁핵심 메시지 : EQUA 브랜드 제품 USP의 시각적 전달, 브랜드 감성 및 착용 경험 강조
⦁롱폼 1편 : 3분 내외, Full HD
⦁숏폼 2편 : 60초 이내, Full HD, 세로형(9:16) 편집으로 메타·유튜브 광고 최적화
과업 2. 영상 촬영 및 편집
- 수행기관은 피트니스 센터 또는 스튜디오 배경을 활용하여 실제 착용 장면 및 기능성 시연 장면 중심으로 촬영하여야 한다.
- 수행기관은 편집 시 한국어 자막, 배경음악, 색보정을 포함하여야 하며, 숏폼은 세로형(9:16) 규격으로 편집하여야 한다.
- 수행기관은 1차 편집본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검토 및 수정 반영 후 최종 납품본을 확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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