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광복절 경축 행사 대행 용역

경기도

마감일:

입찰공고

□ 과업개요
○ 과 업 명 : 2026년 광복절 경축 행사 대행 용역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9. 15.(화)까지
○ 사 업 비 : 금110,000,000원 (부가세 등 일체 비용 포함)
○ 과업내용 : 행사 기획・연출, 무대 설치, 물품 임차, 안전관리계획 등을 포함한 제81주년 8․15 광복절 경축 행사 운영 제반 사항

- 행사 기획 및 연출, 행사 계획 수립․실행 및 프로그램 운영
- 행사장 임차, 행사장 구성 및 설치, 현장 운영인력 지원
- 무대 구성 및 장비 설치․운영, 행사용 물품 일체의 임차 및 제공
- 출연진 섭외, 사전 리허설 계획 수립 및 실행
- 기념영상 제작 및 운영, 홍보물 디자인 및 제작
- 참석자 초청 및 안내계획, 안전관리 대책(책임보험 가입 포함) 수립‧실행
- 행사 홍보에 관한 사항, 행사 결과보고(영상 및 사진 포함)
- 기타 원활한 행사 개최를 위한 발주처 요청사항 일체

□ 세부 과업내용

1. 행사계획 수립

○ 과업수행사는 모든 과업에 있어, 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고, 독립운동의 가치와 광복의 의미, 그리고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경기도의 의지를 전달하는데 중점을 둬야하고, 국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품격 있게 수행하여야 하며,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야 한다.

○ 과업 세부내용은 계약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수행사는 행사 진행순서, 행사장 배치 및 무대 구성, 공연 구성 및 연출, 영상 제작, 출연진 섭외 등 행사에 관한 제반사항 및 과업의 추진일정, 추진인력, 안전계획 등이 포함된 행사 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 발주처가 행사 계획서를 사전 검토하여 과업내용을 수정․변경할 경우 과업수행사는 지체없이 이를 반영하여 다시 행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사는 과업의 추진방식 및 일정 등 진행과정에 대하여 수시로 발주처에 보고하고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 모든 과업수행 내용은 행사 계획서에 제시된 사항과 일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운영 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진행할 수 있다.

○ 행사 계획서에 상세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행사 목적에 부합하고 광복절 행사의 품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 행사 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과업이라도 발주처에서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을 추가할 수 있다.

2. 행사장 구성 및 설치 총괄, 현장 운영인력 지원

○ 과업수행사는 과업 수행일정에 맞추어 원활한 행사장 임차․설치가 가능하도록 행사장 구성․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 행사장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광복절 행사의 위상에 부합하도록 품격 있는 자재와 부품을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사는 행사장 설치를 총괄 감독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적절한 운영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 행사 당일에도 운영인력을 적재적소에 적절히 배치하여 발주처의 현장 지시사항을 이행하고 원활한 행사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3. 무대 구성 및 장비 설치・운영 총괄

○ 과업수행사는 무대, 영상, 음향, 조명, 중계 및 발전차 등 행사 운영에 필요한 무대 장비를 설계・구성하고, 이를 적절히 운영하여야 한다.
○ 모든 장비는 광복절 행사의 품격에 부합하는 양질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오류 발생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예비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4. 출연진 섭외, 사전 리허설 계획 수립 및 실행

○ 출연진은 광복절 행사의 품격과 광복절 의미에 맞는 대중성과 실력을 고루 갖춘 인물을 섭외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사는 사전 리허설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행사 전일에는 출연진 및 관계자가 참여하는 최종 리허설을 진행하여야 한다.

5. 행사용 기념영상 제작・운영 총괄

○ 모든 영상은 독립운동의 가치, 광복절 의미,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경기도의 의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품격 있게 제작되어야 한다.

○ 각 영상 세부내용은 계약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수행사는 해당 영상의 주제, 시나리오, 출연진, 일정 등이 포함된 영상물 제작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사는 영상물 제작 계획에 따라 영상을 제작하여 발주처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발주처가 영상물 내용을 수정・변경할 경우 지체없이 이를 반영해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사는 제작방식 및 일정 등 진행과정에 대해 수시로 발주처에 보고하고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사는 영상물에 사용되는 모든 내용을 철저히 고증하여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제작하여야 한다.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과업수행사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필요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사는 영상물에 사용되는 모든 콘텐츠의 지적재산권 및 초상권 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여 이로 인한 어떠한 법적 분쟁도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과업수행사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필요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사는 행사 전일까지 모든 영상물을 발주처가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 지정한 방식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6. 행사용 물품 임차 및 제공

○ 계약 후 물품 납품 전 모든 임차물품의 구매(제조)시기, 구매(제조)가격, 규격, 사진 등이 포함된 사양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 모든 계약물품을 발주처에서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설치, 배치, 장비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한 확인과정 등을 포함한 발주처의 적격여부 검사에 합격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 납품되는 모든 물품은 사양서에 제시된 규격과 품질이 일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가장 유사한 규격과 품질의 물품을 납품할 수 있다.

○ 사양서에 상세 규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행사 목적에 부합하고 광복절 행사의 품격을 훼손하지 않는 격조 있는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 사양서에 포함되지 않은 물품이나 사양서에 제시된 규격과 다른 규격의 물품이라도 발주처에서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은 상호 협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7. 인쇄물 기획 및 제작

○ 과업수행사는 초청장, 홍보물 등 인쇄물을 광복절 행사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품격 있게 기획・제작・제공하여야 한다.


8. 내빈 초청 및 행사 안내

○ 과업수행사는 행사 초청대상자 초청장 발송 작업을 진행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명단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사는 참석자들의 안내를 위한 배너와 행사 리플릿을 제작해서 비치해야한다.

○ 과업수행사는 참석자들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9. 행사 홍보 및 결과보고

○ 과업수행사는 카드뉴스 등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여,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의 SNS 인플루언서 등을 통해 광복절 행사와 관련한 홍보를 협의하여 진행해야 한다.

○ 과업수행사는 행사 종료 후 촬영된 사진과 영상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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