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1. 추진 배경
○ 발달장애인(지적․자폐)은 인지․의사소통 능력 발달 장애로 전 생애에 걸쳐 평생동안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며,
- 전체 장애인(263만명)의 10.6%로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 (’16) 19.5만명→(’20) 21.7만명→(’23) 27.2만명→(’24) 28만명
○ 발달장애인 수 증가에 따라 관련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국민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이웃임에 대한 인식은 미흡한 편
○ 따라서, ’25년 홍보예산 150백만원 신규확보로 ‘빈자리 속의 주인공’이라는 영상을 제작하여 홍보실시
* 유튜브 조회수 361만회, 댓글 1900여개 등 성공적 홍보추진
○ ‘26년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자 하며, 국가 돌봄 사업 등을 홍보하여 국가 돌봄의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자 함
< 2026년 주요 발달장애인지원 정책 >
◇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 발달장애인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그룹 활동을 제공하여 의미있는 낮시간 보장하고 보호자의 돌봄부담 경감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 도전행동이 심한 발달장애인들에게 일상생활 훈련, 취미활동, 자립생활 등을 전문적‧통합적으로 제공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 :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단기 보호 서비스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 지원
◇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 : 신탁자금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함으로써 발달장애인 재산을 보호하고, 사적 재원을 활용하여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수요 충족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운영지원 :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지원 및 자‧타해 등 행동문제를 치료하는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운영
2. 2026년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홍보 개요
○ (사 업 명)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공익광고 제작·홍보
○ (사업목적) 발달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수용을 확산하고, 관련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풍토 조성
○ (추진근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ㆍ편견 및 학대의 예방과 방지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21.12월, 시행 ’22.6.22)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6. 12. 31.까지(결과보고 포함)
○ (계약방법)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요청사항) 홍보 내용*, 정책대상 등을 고려하여, TV・신문 등 전통매체는 물론, 유튜브・웹툰・카드뉴스・SNS 이벤트 등 콘텐츠별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적합한 매체를 선정‧활용
-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 등과 협업하여 홍보의 효과성 제고 (유튜버, 웹툰 작가, 인스타그래머, 방송인 등)
* 홍보내용
◇ 발달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국가의 복지제도 확대 및 책임성 강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제도 소개
- 발달장애인의 생활 속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관․서비스 소개
○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긍정적인 자립 의지를 강조하여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웃임을 강조
○ (결과물 제출) 결과물은 완료 시 전자파일 형태로 수시 제출
* ▴(영상) MP4, WMA, WAV 원본소스파일 ▴(사진) JPEG, TIFE 등▴(카드뉴스, 포스터 및 리플릿) JPEG, AI, PSD 등 해당 원본파일
❍ (송출) 주요 SNS 채널 및 포털사이트 게시 등
❍ (업체선정)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한 위탁업체 선정 의뢰
○ (홍보일정) 계약체결일 ~12.31.
○ (소요예산) 150,000,000원 (부가세, 정부광고수수료 포함)
- (입찰대상 예산) 60백만원(부가세 포함)
○ 발달장애인(지적․자폐)은 인지․의사소통 능력 발달 장애로 전 생애에 걸쳐 평생동안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며,
- 전체 장애인(263만명)의 10.6%로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 (’16) 19.5만명→(’20) 21.7만명→(’23) 27.2만명→(’24) 28만명
○ 발달장애인 수 증가에 따라 관련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국민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이웃임에 대한 인식은 미흡한 편
○ 따라서, ’25년 홍보예산 150백만원 신규확보로 ‘빈자리 속의 주인공’이라는 영상을 제작하여 홍보실시
* 유튜브 조회수 361만회, 댓글 1900여개 등 성공적 홍보추진
○ ‘26년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자 하며, 국가 돌봄 사업 등을 홍보하여 국가 돌봄의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자 함
< 2026년 주요 발달장애인지원 정책 >
◇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 발달장애인에게 다양한 프로그램 그룹 활동을 제공하여 의미있는 낮시간 보장하고 보호자의 돌봄부담 경감
◇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 도전행동이 심한 발달장애인들에게 일상생활 훈련, 취미활동, 자립생활 등을 전문적‧통합적으로 제공
◇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 :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단기 보호 서비스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 지원
◇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 : 신탁자금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함으로써 발달장애인 재산을 보호하고, 사적 재원을 활용하여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수요 충족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운영지원 :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지원 및 자‧타해 등 행동문제를 치료하는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운영
2. 2026년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홍보 개요
○ (사 업 명)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공익광고 제작·홍보
○ (사업목적) 발달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수용을 확산하고, 관련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풍토 조성
○ (추진근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ㆍ편견 및 학대의 예방과 방지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21.12월, 시행 ’22.6.22)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6. 12. 31.까지(결과보고 포함)
○ (계약방법)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요청사항) 홍보 내용*, 정책대상 등을 고려하여, TV・신문 등 전통매체는 물론, 유튜브・웹툰・카드뉴스・SNS 이벤트 등 콘텐츠별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적합한 매체를 선정‧활용
-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 등과 협업하여 홍보의 효과성 제고 (유튜버, 웹툰 작가, 인스타그래머, 방송인 등)
* 홍보내용
◇ 발달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국가의 복지제도 확대 및 책임성 강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제도 소개
- 발달장애인의 생활 속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관․서비스 소개
○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긍정적인 자립 의지를 강조하여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웃임을 강조
○ (결과물 제출) 결과물은 완료 시 전자파일 형태로 수시 제출
* ▴(영상) MP4, WMA, WAV 원본소스파일 ▴(사진) JPEG, TIFE 등▴(카드뉴스, 포스터 및 리플릿) JPEG, AI, PSD 등 해당 원본파일
❍ (송출) 주요 SNS 채널 및 포털사이트 게시 등
❍ (업체선정)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한 위탁업체 선정 의뢰
○ (홍보일정) 계약체결일 ~12.31.
○ (소요예산) 150,000,000원 (부가세, 정부광고수수료 포함)
- (입찰대상 예산) 60백만원(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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