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불법장치 관리강화 및 홍보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마감일:

입찰공고

1. 과업개요

ㅇ 사업명 : 배출가스 불법장치 관리강화 및 홍보

ㅇ 사업범위 : “Ⅱ. 제안요청 내역” 참조

ㅇ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ㅇ 소요예산 : 3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과목) 자동차 배출가스 관리사업 민간대행사업비, 1633-302-320-08

ㅇ 사업방법: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ㅇ「대기환경보전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적용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현장 홍보 및 단속 병행 필요

* 요소수 무력화장치 등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제품의 수입·판매 등을 금지행위 유형에 추가하고 제재규정 마련 등

ㅇ 수입 이륜자동차의 인증생략을 위한 동일성 확인 업무 수행 및 시스템 구축, 친환경운전문화 확산 등을 통한 배출가스 관리 강화

3. 과업내용

□ 배출가스 관련 불법장치 온라인 모니터링

ㅇ 온라인 쇼핑몰, 해외직구 등을 통해 유통되는 배출가스 관련 불법 장치 모니터링 및 판매차단 등 조치

※ (대상) 요소수 사용 무력화 장치, 미인증 배출가스 저감장치
(절차) 불법 제품 모니터링 → 판매차단 조치(통신판매중개업자) → 모니터링 결과(판매자, 중개자, 판매등록자, 정보 등) 수시 보고 → 조치내역, 개선 필요사항 등 정비 보고

ㅇ 불법장치 유통 차단을 위한 유통·판매 관계자 소통 지원

ㅇ 배출가스 불법장치 개발 및 유통 등 동향 조사

ㅇ 불법장치 온라인 유통 차단 개선방안 도출 및 정책제언

□ 배출가스 관련 불법장치 현장 업무 지원

ㅇ 배출가스저감장치 불법 개조 등 현장점검 지원

ㅇ 불법 저감장치 유통 및 장착 등 불법행위 현장 모니터링

ㅇ 고의·의도적 배출가스 조작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현장 대응 지원 및 제도개선 사항 제시

□ 수입이륜차 인증 생략 동일성 확인 업무 시스템 구축

ㅇ 인증 생략을 위해 개별 수입업자가 수입하고자 하는 자동차와 기 인증 받은 대표차와의 동일 제원 여부 현장 확인

ㅇ 동일성 확인 신청 및 접수, 현장점검 데이터 관리, 인증서 발급, 수수료 결제 등 동일성 확인 시스템 구축

□ 친환경운전문화 확산 및 배출가스 관련 불법장치 근절 홍보

ㅇ 친환경운전 참여 유도, 자동차 관련 위반행위 근절 인식 제고를 위한 대국민 및 운전자와의 접점 현장에서 홍보 실시

ㅇ 온라인 매체(SNS, 인스타그램 등) 등을 활용한 친환경운전 및 배출가스 관련 불법장치 근절 홍보 콘텐츠 제작·배포

※ (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친환경운전 실천을 유도하는 홍보를 추진하고, 배출가스 관련 불법장치 근절 메시지를 병행 확산

ㅇ 친환경운전문화 확산 및 배출가스 관련 불법장치 근절을 위하여 유관기관 협업, 현장 홍보, 전문가 포럼 등 소통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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