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교통약자 인식개선 캠페인

국토교통부

마감일:

입찰공고


□ 개 요

ㅇ (용역명) '26년 교통약자 인식개선 캠페인

ㅇ (과업기간) '26.4 ~ '26.11.(계약일로부터 240일)

ㅇ (용역예산) 200,000,000원(부가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ㅇ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과업 추진배경 및 목적

ㅇ임산부·장애인・고령자 등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의 수는 증가 추세*로 교통약자 이동권에 대한 요구도 지속 증가

*‘22 15,688,048명(30.5%) → ’23 15,864천명(30.9%) → ‘24 16,128천명(31.5%)

ㅇ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 도입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있으나,

* ’23년 실태조사 결과 8개 특광역시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률 85.3%(’21년 81.5%) / ‘24년 실태조사 결과 9개 도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률 79.3%(’22년 75.1%)

- 휠체어 및 유모차 승차 거부, 교통약자용 좌석 이용갈등 등 교통약자의 교통수단 이용 시 배려부족으로 인한 불편상황 빈번

☞ 누구나 교통약자가 될 수 있고,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은 ‘특혜’가 아닌 ‘권리’라는 대국민 인식 개선 필요

□ 과업 내용

ㅇ 교통약자 불편상황, 캠페인 사례 조사

- 교통약자가 버스·지하철·철도·비행기·여객선 등 교통수단 이용
시 주변 배려부족으로 겪었던 불편상황 사례

- 교통약자 관련 국내·해외 우수 캠페인 사례

ㅇ 교통약자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계획 수립

- 수집된 사례를 바탕으로 캠페인 기본방향, 추진일정, 비용추산 등 사업 추진계획 수립

ㅇ 교통약자 인식개선 컨텐츠 제작 및 배포

- 유튜브, 지하철·버스·철도역사·공항 내부광고 등으로 송출 가능한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지자체, 운영기관 등 공공기관 협의 시 지원 등)

* 단, 지자체, 운영기관 등 홍보영상 배포 시 송출료도 과업 예산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필요 시 과업 변경하여 추진

ㅇ 여객시설 현장 캠페인 추진

- 철도역사·공항 등 여객시설 내에서 시각장애 체험안경, 임산부 체험복, 휠체어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체험형 캠페인 추진

* 체험 참여자에게 키링, 배지, 참여기념사진 등 기념품 증정

ㅇ 기타 교통약자 인식개선 홍보방안 마련 및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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