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인식개선 홍보 콘텐츠 제작

성평등가족부

마감일:

입찰공고

1. 목적 및 필요성

○ 학교 밖 청소년 부정적 시선을 거두고, 성장하는 청소년으로 인식개선 도모하고, 센터 이용 등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대한 정보제공 추진


2. 개요

○과 제 명 : 학교 밖 청소년 인식개선 홍보 콘텐츠 제작
○ 사업기간 : 계약 후 ∼ 3개월
○소요예산 : 금70,000,000원(부가세 포함)

3. 제작방향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와 수혜의 대상이 아닌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적극적인 사회 구성원임을 강조하는 인식개선 형식의 콘텐츠로 제작
○학교 밖 청소년이 공감하고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전달하고, 이를 통해 형성된 정서적 공감이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영상 제작
* 제작된 영상물은 정책 수요자(학교 밖 청소년, 부모 등)가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 비주얼 사용

4. 과업내용
○ 학교 밖 청소년 인식개선 홍보 및 센터 이용률 제고를 위한 옥외광고* 송출용 AI영상 제작
* 빌딩 옥상 전광판, 편의점 미디어보드, 버스 TV, 지하철 CM보드 등
** 지원 내용과 이용 방법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 중심
- (제작편수) 1편 이상 * 제작 편수는 여건에 따라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 (제작방식) Full-HD급 또는 4K급 화질 이상의 포맷으로 AI 영상 제작
- (영상길이) 영상 최종본은 1분 이내로 제작하며, 숏폼용 (40초, 30초 20초, 15초 / 다양한 옥외광고, SNS송출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상 형태) 편집본 제작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홍보를 위한 애니메이션 숏폼 제작
- 2D·3D 및 AI 활용 등 다양한 형태의 애니메이션으로 기획
* (내용) ①학교 밖 청소년 지원대상 및 서비스 신청절차 ②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프로그램 안내, ③건강검진, ④상담지원, ⑤대학입시 지원, ⑥자립·취업지원서비스 등
- (제작편수) 5편 이상 * 제작 편수는 여건에 따라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 (제작방식) 숏폼 콘텐츠 제작 및 주요 SNS 채널별 편집본 제작
- (영상길이) 영상 최종본은 1분 이내로 제작하며, 숏폼용 (30초, 20초, 15초 / 다양한 옥외광고, SNS송출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상 형태) 편집본 제작

○ 제작 콘텐츠 활용 및 홍보 전략 수립
- 콘텐츠 조회수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한 영상 송출 계획 마련
- 옥외 광고, SNS 노출, 타깃별 맞춤형 배포 전략 수립
- 이벤트 및 프로모션 등과 연계한 확산 방안 포함
- 각 홍보 활동별 정량목표(KPI) 설정 및 비용추계

○ 기타
- 계약 체결 당시 과업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발주기관과 수행기관이 협의하여 진행하기로 결정된 사항
- 전체 제작 방향 및 각 주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세부 구성안을 제시하고 발주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야 함


5. 사업보고 및 최종결과물
○ 착수계(사업계획서) 제출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 보고회 개최 : 착수보고(6월), 중간보고(7월), 최종보고(8월), 예정

○ 산출물 : 최종결과보고서 및 외장하드 이용하여 촬영본, 마스터, 클린(ME분리), 소스 일체, 기획안, 촬영구성안, 촬영본 프리뷰 파일 등

○ 주의사항
- 검수 및 검사는 계약상대자가 산출한 모든 결과물에 대하여 실시하며, 시정사항 발생 시에는 즉각 이를 반영,시정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 승인없이 사업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음
-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위반하지 않고 제작해야 하며,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짐

6. 기타
○ 사업내용 변경 시 수정계약을 할 수 있음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함

○ 사업추진 중 문제 발생 시 대처 등
- 성평등가족부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결과물 중 오류가 발견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오류 발생 빈도가 현저히 높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작업을 재실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 (저작권) 제작된 콘텐츠의 저작권 및 사후 관리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따라야 함

- 용역사의 구성안, 시나리오 및 영상 촬영*‧제작물에 대한 권리 일체를 성평등가족부에 양도하며, 이 권리에는 2차적 저작물 및 편집 저작물의 작성‧이용에 대한 권리도 포함
* 영상촬영 등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고용원의 모든 안전사고 및 촬영에 필요한 기재의 파손‧망실의 책임은 업체에 있음

○ 본 사업 수행에 있어 발생하는 초상권*, 디자인권, 저작권, 사용권,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해 사전 검토‧조치하고 이를 침해하였을 경우, 모든 책임은 “용역업체”에게 있음
- 제작물은 인터넷, TV 매체를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영상소스, 음원 등에 대해 저작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영상 출연자 초상권 동의서 반드시 작성 필요
○ 용역 완료 후 결과물에 대한 일체의 법적 권리는 별도 협의를 통해 발주기관인 “성평등가족부”에 단독 귀속하는 것으로 하며, “성평등가족부”의 별도 승인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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