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 근절 홍보 캠페인 기획 및 광고 집행

(사)한국프로스포츠협회

마감일:

입찰공고

1. 과업개요
① (과 업 명)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 근절 홍보 캠페인 기획 및 광고 집행
② (과업예산) 153,000,000원 (VAT 포함)
③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

2. 과업 추진 배경
① 최근 프로스포츠 관람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스포츠 관람이 국민의 대표적인 여가활동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온라인 플랫폼 및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입장권 암표 거래가 증가하면서 건전한 관람 문화 조성과 공정한 티켓 구매 질서를 저해하는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② 이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운동경기 입장권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행위를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 판매금액의 50배 이하 과징금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재수단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 (관련 내용 바로가기①), (바로가기②)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제6조의2(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 판매 금지 등)
① 누구든지 운동경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정구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서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여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로부터 입장권등을 구매하는 행위
2. 부정판매: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제1호에 따른 최초 판매자를 포함하며, 이하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상습 또는 영업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②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는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운동경기의 입장권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4(입장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에 대하여 판매금액의 50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통신판매중개업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국세청장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2. 과징금 부과 사유 및 부과 기준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출방법, 판매금액의 산정기준, 부과ㆍ징수 절차, 그 밖에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해당 법률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시행 예정에 맞추어 스포츠 관람객 및 티켓 구매자에게 암표 거래의 불법성 및 관련 제도 변화를 충분히 안내하고 건전한 티켓 거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 필요
※ 하위 법령(시행령) 내용에 따라 메시지 내용 추가될 수 있음
④ 이에 따라 본 사업은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 거래 근절을 위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여,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암표 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공정한 스포츠 관람 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⑤ 특히 법 시행 단계에서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가 필요하며, 스포츠 관람객이 많이 이용하는 온·오프라인 매체 및 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 캠페인을 추진하고자 함

3. 과업의 주요 범위(과업 내용) ※ 세부내용 아래 참고
① 프로스포츠 온라인 암표 거래 근절 광고 캠페인 콘텐츠 기획 및 제작
② 미디어 플래닝 및 광고 집행
③ 광고 효과 분석 및 성과 보고
④ 기타 협회가 요구하는 과업
※ 제안사는 협회에서 제시한 매체 운영 방향을 기본으로 하되, 본 사업의 목적(법 시행 인지도 제고 및 암표 거래 근절)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타깃 접점, 메시지 전달 방식, 추가 매체 및 실행 전략 등을 포함한 캠페인 전략을 제안해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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