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58주년 개천절 경축식 행사 대행

행정안전부

마감일:

입찰공고

□ 과업개요
○ 사 업 명 : 󰡔제4358주년 개천절 경축식󰡕 행사 대행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 2026. 11. 20.(금)
○ 사업예산 : 금300,000,000원(금삼억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과업내용 : 행사 기획‧진행, 행사장 구성․설치, 물품 임차, 행사 홍보, 안내 계획 수립 등 경축식 운영 제반 사항
- 행사 기획 및 연출, 행사계획 수립‧실행 및 프로그램 운영
- 행사장 임차, 행사장 구성 및 설치, 현장 운영인력 지원
- 출연진 섭외, 사전 리허설 계획 수립 및 실행
- 행사용 영상 제작 및 운영, 유인물 디자인 및 제작
- 시스템 구성 및 설치‧운영, 행사용 물품 일체의 임차 및 제공
- 참석자 초청 및 안내계획, 안전관리 대책(책임보험 가입 포함) 수립‧실행
- 행사 홍보에 관한 사항, 행사 결과보고(영상 및 사진 포함)
- 기타 현장 운영 및 진행 지원 등 원활한 행사 개최를 위한 행정안전부 요청사항 일체
□ 세부 과업내용
1. 행사계획 수립
○ 과업수행사는 모든 과업을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숭고한 개국이념을 되새기고, 국정철학 공유 및 국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품격 있게 수행하여야 하며,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 세부내용은 계약 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수행사는 행사 진행순서, 행사장 배치 및 무대 구성, 공연 구성 및 연출, 영상 제작, 출연진, 시스템 구성‧운영 등 행사에 관한 제반사항 및 과업의 추진일정, 추진인력 등이 포함된 행사계획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 행정안전부가 행사계획서를 사전 검토하여 과업내용을 수정‧변경할 경우 과업수행사는 지체없이 이를 반영하여 다시 행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사는 과업의 추진방식 및 일정 등 진행과정에 대해 수시로 행정안전부에 보고하고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 모든 과업수행 내용은 행사계획서에 제시된 사항과 일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운영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진행할 수 있다.
○ 행사계획서에 상세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행사 목적에 부합하고 국경일 행사의 품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 행사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과업이라도 행정안전부에서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을 추가할 수 있다.
2. 출연진 섭외, 사전 리허설 계획 수립 및 실행
○ 출연진은 국경일 행사의 품격과 개천절의 의미에 부합하도록 역사성과 대중성, 실력을 고루 갖춘 인물을 섭외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사는 사전 리허설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행사 전일에는 출연진 및 관계자가 참여하는 최종 리허설을 진행하여야 한다.
3. 행사장 임차 및 구성․설치 총괄, 현장 운영인력 지원
○ 과업수행사는 행사장을 임차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일정에 맞추어 원활한 행사장 구성‧설치가 가능하도록 행사장 구성‧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 행사장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경일 행사의 위상에 부합하도록 품격 있는 자재와 부품을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구조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사는 행사장 설치를 총괄 감독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적절한 운영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 행사 당일에도 운영인력을 적재적소에 적절히 배치하여 행정안전부의 현장 지시사항을 이행하고 원활한 행사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4. 시스템 구성 및 설치‧운영 총괄
○ 과업수행사는 무대, 영상, 음향, 조명, 중계 및 발전차 등 행사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설계‧구성하고, 이를 적절히 운영하여야 한다.
○ 모든 시스템은 국경일 행사의 품격에 부합하는 양질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오류 발생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예비 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한다.
5. 행사용 영상 제작‧운영 총괄
○ 모든 영상은 제4358주년 개천절의 의미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품격 있게 제작되어야 한다.
○ 각 영상들의 세부내용은 계약 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수행사는 해당 영상의 주제, 시나리오, 출연진, 일정 등이 포함된 영상물 제작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행사용 영상에는 주제영상(프로그램에 포함)을 비롯하여 여는 영상(또는 브릿지 영상), 경축공연 배경영상, 키비주얼 루핑 영상 등이 포함되며, 과업수행사는 세부 프로그램과 주제에 맞는 각 영상물을 제작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사는 영상물 제작계획에 따라 영상을 제작하여 행정안전부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행정안전부가 영상물 내용을 수정‧변경할 경우 지체없이 이를 반영해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사는 제작방식 및 일정 등 진행과정에 대해 수시로 행정안전부에 보고하고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사는 영상물에 사용되는 모든 내용을 철저히 고증하여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제작하여야 한다.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과업수행사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필요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사는 영상물에 사용되는 모든 콘텐츠의 지적재산권, 저작권 및 초상권 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여 이로 인한 어떠한 법적 분쟁도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이로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과업수행사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필요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사는 2026년 10월 3일까지 모든 영상물을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 지정한 방식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6. 행사용 물품 임차 및 제공
○ 계약 후 물품 납품 전 모든 임차물품의 구매(제조)시기, 구매(제조)가격, 규격, 사진 등이 포함된 사양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 2026년 10월 3일까지 모든 계약물품을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설치, 배치, 장비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한 확인과정 등을 포함한 행정안전부의 적격여부 검사에 합격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 납품되는 모든 물품은 사양서에 제시된 규격과 품질이 일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가장 유사한 규격과 품질의 물품을 납품할 수 있다.
○ 사양서에 상세 규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행사 목적에 부합하고 국경일 행사의 품격을 훼손하지 않는 격조 있는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 사양서에 포함되지 않은 물품 또는 사양서에 제시된 규격과 다른 규격의 물품이라도 행정안전부에서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은 상호 협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7. 디자인 기획 및 제작
○ 과업수행사는 무대, 초청장, 리플릿, 비표 등의 디자인을 제4358주년 개천절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품격 있게 기획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가 원하는 수량을 제작하여 제공 및 설치하여야 한다.
8. 초청 및 안내
○ 과업수행사는 행사 초청대상자 초청장 인쇄 및 우편등기 등 발송업무를 진행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명단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사는 참석자들의 안내를 위한 표지판(POP, A보드, 현수막, 가로등 배너 등)을 제작․설치하여야 하며, 참석자 입장을 위한 비표교부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사는 참석자들의 안전 등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9. 행사 홍보 및 결과보고
○ 과업수행사는 카드뉴스 등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여, 유튜버, 블로거, 인스타그래머, 파워 인플루언서 등을 통해 국경일 행사 및 태극기 달기 운동에 대한 사전·사후 홍보를 협의하여 진행해야 한다.
○ 과업수행사는 행사장 주변 및 행사장 내에 장식물을 등을 제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사는 주관 방송사의 원활한 중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사는 행사 종료 후 촬영된 사진과 영상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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