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2026년 북한민속 특별전 홍보물 및 도록 제작

마감일:

주요내용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북한민속 특별전_ 제로(가제)] 전시 도록 및 홍보물 제작

ㅇ 전 시 명 : [북한민속 특별전_ 제로(가제)/ 영문제목 The North Korea]
ㅇ 전시기간 : 2026. 8. 12(수) ~ 2027. 2. 14.(일)
ㅇ 전시장소 : 국립민속박물관 기획전시실 I (약 600㎡)
ㅇ 전시개막 : 2026. 8. 11.(화)


2. 과업목적
가. 전시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위한 전시콘텐츠 수록 도록 및 홍보물 제작
나. 전시 자료 소개 및 대외적인 전시 홍보를 위해 관람객 및 유관기관 배포

3. 과업내용
가. 과업범위
1) [북한민속 특별전_ 제로(가제)] 홍보물 제작 및 설치(전시 종료 후 철거 포함)
나.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전시개막 전일(2026. 8. 10.)까지 완료
1) 포스터, 초청장 : 전시개막일 3주 전 납품,
배너, 차량 랩핑은 전시개막일 2주 전 납품
2) 도록, 리플릿은 전시개막일 1주 전 납품
다. 사 업 비 : 금44,000,000원(금사천사백만원, 부가세 포함)
※ 창작, 제세공과금 등 기타 부대비용 일체 포함

4. 입찰 및 계약 방식 : 입찰공고서에 따름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5. 응모 자격 : 입찰공고서에 따름
가. 아래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2)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자(또는 그 제한된 면허의 양수 받지 않은 자)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9조에 따른 출판사신고(업종코드: 1517), 또는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12조에 의한 인쇄사 신고(업종코드: 1518)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나. 공동이행방식 및 분담이행방식은 불가합니다.

6. 입찰 일정 등
가. 입찰 공고 게시 : 입찰공고서 참조
1)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 : 입찰공고서 참조(공고서에 따름)
※ 현장설명회 없음.
2) 제안서 평가 : 제안서 접수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
※ 제안서 PT 없음(서류 평가)
3) 상기 일정은 입찰 진행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음.

7. 과업 세부내용
가. 콘텐츠 기획, 개발
- 아트워크(촬영/일러스트/다이어그램/이미지 가공 등): 약 300컷(국배판 변형)
- 편집디자인: 250쪽 내외(표지, 판권 포함)
나. 인쇄 제작
※ 규격, 면수, 내용, 재질 등 제작 세부지침 및 가공 방법은 실행단계에서 변경 가능
※ 최종 편집본 파일은 수행업체에서 사용하는 작업용 프로그램(ai, psd 등)에서 생성된 저장 파일 및 PDF변환본을 포함, 납품작업결과물(사진 포함) 수록하여 외장하드 납품

다. 온라인 홍보물 제작
◦ 온라인 홍보물: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 맞는 형태(세로형/가로형/정사각형)로 디자인 개발/7종
* 홈페이지/인스타그램 등 모션이 있는 동영상 타입 포함.
◦ SNS 및 광고판 홍보용 시안
※ 인쇄가 아닌 파일 형태로 납품 (규격은 추후 공유)

라. 계약조건
o 본 사업과 관련하여 생성된 결과물의 저작권은 국립민속박물관에 귀속되며, 생성된 결과물에 대하여는 우리 관에서 복제·전제·편집·배포가 가능하도록 동의한다.
o 홍보물의 디자인과 편집 사항은 박물관 담당자와 수시로 협의하여 작업을 진행하며, 국립민속박물관(이하 우리 관 또는 박물관)에서 제시한 규격에 따라 제작업체에서 편집을 하고 우리 관의 검토를 필한 후 제작에 임한다.
o 제작 방법 등의 조정 및 변경에 수반되는 수량의 증감 또는 제작 도중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변경 사항이 발생할 때는 우리 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o 전문가에게 교정·교열 업무를 배정하기 전에 해당 전문가의 관련 이력을 우리 관에 통보하고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o 제작 도중 규격서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박물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상호 의견이 상이할 경우 박물관의 의견을 우선한다.
o 제작계획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성질상 당연히 제작해야 할 사항은 제작업체 부담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o 제작 시 박물관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o 최종 납품된 책은 완벽한 품질로, 인쇄와 제본 상의 하자가 없어야 하며, 만약 이상이 있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o 제작업체는 본 사업의 결과물을 임의로 복제 및 대외 반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o 제작상 박물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문서 또는 서면으로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o 기타사항은 우리 관과 협의 진행한다.

마. 계약해제
o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계약담당 공무원은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 제작목적 및 의도 등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3회 이상 그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 과업 수행 수준이 현저하게 미달하여 3회 이상 그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 기타 계약조건 및 감독공무원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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