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6년 광복절 경축 행사 대행 용역

마감일:

주요내용

□ 기본방향
○ 역사 인식 정립을 위한 경기도 의지 전달 및 광복의 기쁨과 감동을 공유 할 수 있는 행사 개최 통해 도민 화합의 계기 마련

□ 행사개요
○ 행 사 명 : 2026년 제81주년 광복절 경축행사
○ 일 시 : 2026. 8. 15.(토)
○ 장 소 : 미정
○ 참석대상 : 광복회원, 일반도민 등

□ 과업개요
○ 과 업 명 : 2026년 광복절 경축 행사 대행 용역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9. 15.(화)까지
○ 사 업 비 : 금110,000,000원 (부가세 등 일체 비용 포함)
○ 과업내용 : 행사 기획・연출, 무대 설치, 물품 임차, 안전관리계획 등을 포함한 제81주년 8․15 광복절 경축 행사 운영 제반 사항

- 행사 기획 및 연출, 행사 계획 수립․실행 및 프로그램 운영
- 행사장 임차, 행사장 구성 및 설치, 현장 운영인력 지원
- 무대 구성 및 장비 설치․운영, 행사용 물품 일체의 임차 및 제공
- 출연진 섭외, 사전 리허설 계획 수립 및 실행
- 기념영상 제작 및 운영, 홍보물 디자인 및 제작
- 참석자 초청 및 안내계획, 안전관리 대책(책임보험 가입 포함) 수립‧실행
- 행사 홍보에 관한 사항, 행사 결과보고(영상 및 사진 포함)
- 기타 원활한 행사 개최를 위한 발주처 요청사항 일체

□ 세부 과업내용

1. 행사계획 수립

○ 과업수행사는 모든 과업에 있어, 선열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고, 독립운동의 가치와 광복의 의미, 그리고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경기도의 의지를 전달하는데 중점을 둬야하고, 국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품격 있게 수행하여야 하며,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야 한다.

○ 과업 세부내용은 계약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수행사는 행사 진행순서, 행사장 배치 및 무대 구성, 공연 구성 및 연출, 영상 제작, 출연진 섭외 등 행사에 관한 제반사항 및 과업의 추진일정, 추진인력, 안전계획 등이 포함된 행사 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 발주처가 행사 계획서를 사전 검토하여 과업내용을 수정․변경할 경우 과업수행사는 지체없이 이를 반영하여 다시 행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사는 과업의 추진방식 및 일정 등 진행과정에 대하여 수시로 발주처에 보고하고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 모든 과업수행 내용은 행사 계획서에 제시된 사항과 일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운영 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진행할 수 있다.

○ 행사 계획서에 상세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행사 목적에 부합하고 광복절 행사의 품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 행사 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과업이라도 발주처에서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을 추가할 수 있다.

2. 행사장 구성 및 설치 총괄, 현장 운영인력 지원

○ 과업수행사는 과업 수행일정에 맞추어 원활한 행사장 임차․설치가 가능하도록 행사장 구성․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 행사장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광복절 행사의 위상에 부합하도록 품격 있는 자재와 부품을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사는 행사장 설치를 총괄 감독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적절한 운영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 행사 당일에도 운영인력을 적재적소에 적절히 배치하여 발주처의 현장 지시사항을 이행하고 원활한 행사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3. 무대 구성 및 장비 설치・운영 총괄

○ 과업수행사는 무대, 영상, 음향, 조명, 중계 및 발전차 등 행사 운영에 필요한 무대 장비를 설계・구성하고, 이를 적절히 운영하여야 한다.
○ 모든 장비는 광복절 행사의 품격에 부합하는 양질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오류 발생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예비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4. 출연진 섭외, 사전 리허설 계획 수립 및 실행

○ 출연진은 광복절 행사의 품격과 광복절 의미에 맞는 대중성과 실력을 고루 갖춘 인물을 섭외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사는 사전 리허설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행사 전일에는 출연진 및 관계자가 참여하는 최종 리허설을 진행하여야 한다.

5. 행사용 기념영상 제작・운영 총괄

○ 모든 영상은 독립운동의 가치, 광복절 의미,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경기도의 의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품격 있게 제작되어야 한다.

○ 각 영상 세부내용은 계약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수행사는 해당 영상의 주제, 시나리오, 출연진, 일정 등이 포함된 영상물 제작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사는 영상물 제작 계획에 따라 영상을 제작하여 발주처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발주처가 영상물 내용을 수정・변경할 경우 지체없이 이를 반영해 다시 제작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사는 제작방식 및 일정 등 진행과정에 대해 수시로 발주처에 보고하고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사는 영상물에 사용되는 모든 내용을 철저히 고증하여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제작하여야 한다.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과업수행사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필요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사는 영상물에 사용되는 모든 콘텐츠의 지적재산권 및 초상권 등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여 이로 인한 어떠한 법적 분쟁도 발생하지 않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과업수행사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필요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사는 행사 전일까지 모든 영상물을 발주처가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 지정한 방식으로 납품하여야 한다.
6. 행사용 물품 임차 및 제공

○ 계약 후 물품 납품 전 모든 임차물품의 구매(제조)시기, 구매(제조)가격, 규격, 사진 등이 포함된 사양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 모든 계약물품을 발주처에서 지정한 시간과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설치, 배치, 장비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한 확인과정 등을 포함한 발주처의 적격여부 검사에 합격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 납품되는 모든 물품은 사양서에 제시된 규격과 품질이 일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가장 유사한 규격과 품질의 물품을 납품할 수 있다.

○ 사양서에 상세 규격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행사 목적에 부합하고 광복절 행사의 품격을 훼손하지 않는 격조 있는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 사양서에 포함되지 않은 물품이나 사양서에 제시된 규격과 다른 규격의 물품이라도 발주처에서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은 상호 협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7. 인쇄물 기획 및 제작

○ 과업수행사는 초청장, 홍보물 등 인쇄물을 광복절 행사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품격 있게 기획・제작・제공하여야 한다.


8. 내빈 초청 및 행사 안내

○ 과업수행사는 행사 초청대상자 초청장 발송 작업을 진행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명단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사는 참석자들의 안내를 위한 배너와 행사 리플릿을 제작해서 비치해야한다.

○ 과업수행사는 참석자들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9. 행사 홍보 및 결과보고

○ 과업수행사는 카드뉴스 등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여,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의 SNS 인플루언서 등을 통해 광복절 행사와 관련한 홍보를 협의하여 진행해야 한다.

○ 과업수행사는 행사 종료 후 촬영된 사진과 영상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세부지침

1. 일반사항

○ 과업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발주처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응당 시행하여야 할 사항은 본 과업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2. 보안관리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과업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

3. 하자책임

○ 과업수행 결과 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의 지적재산권 분쟁 등으로 인해 하자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사가 이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필요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납품 및 검수를 마친 후에도 과업수행의 하자 등이 발견된 때에는 과업수행사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필요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행사 운영을 위한 각종 보험 가입 및 관리

○ 무대 설치 등 행사 운영을 위해 설치되는 구조물 등의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 출연진, 운영 인력 등 포함한 행사 운영 전반 참여 인력과 참석자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여여 한다.

5. 안전 및 보건 조치 확보

○ 과업수행사는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재해처벌법(’22.1.27.시행)」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사는 입찰 참여 시 제출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 관리비용은 과업 참여 인력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종사자 개인 보호구 등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 과업의 특성상 참여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관리비용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과업수행사는 발주처에 관리비용 최소기준, 사용내용 등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발주처는 과업수행사의 요청을 검토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안전·보건 관리비용의 조정을 협의할 수 있다.

6. 과업 수행 보고

○ 착수보고

- 과업수행사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 과업수행자명단, 보안각서(서약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세부용역계획서를 승인받아야 하며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제출(신고)해야 한다.

○ 중간보고

- 계약체결 이후 과업수행사는 발주처가 요구하는 과업에 대한 추진사항 및 실행계획을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 행사 예정일 기준 15일 이전에 본 행사 전반에 대한 진행사항을 보고 하여야 하며 행사 종료 시 행사계획, 목표 및 성과, 현장 사진 등이 담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성과품)

- 최종보고는 기획단계부터 행사 시행결과까지 총괄하는 종합보고서로 최종 행사 종료 후 준공일 이내 과업지시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결과보고서 및 집행내역보고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7. 대가의 지급

○ 과업수행사는 과업내용대로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용역계약 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 사정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당초 협상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내용 변경 등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계약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 행사 진행 및 행사장 설치에 따른 시설장비 임대, 전기 등 부대시설 사용료, 인건비 등 행사와 관련한 모든 제반 비용은 결과보고 이전에 지출 완료하여야한다.

○ 세부행사 계획에 명시된 사항 중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사업비 정산 시 회수한다.

○ 예산내역 중 실제로 수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반관리비와 이윤, 부가가치세도 해당 비율에 맞추어 감액한다.

○ 발주처는 예산을 초과한 금액이나, 예산으로 정하지 않고 사전 협의없이 집행한 금액에 대해 지급 할 의무가 없다.

○ 예산 집행은 계좌이체(세금계산서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첨부), 법인카드(구매내역 첨부)를 원칙으로 하며, 발주처가 인정한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현금 지출을 할 수 없다.

○ 과업수행사는 정산검사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응해야한다.

○ 행사 종료 후, 준공일 이내 정산자료(산출내역서)를 포함한 결과보고서(준공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서류 접수 및 검토 후 용역대금을 지급한다.

8. 계약해지 및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과업수행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경우
·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 계약해지

-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과업수행사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과업수행사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9. 기타사항

○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사 책임 하에 해결해야 한다.

○ 과업수행 상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 법령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행사를 진행할 수 없을 시 계약 성립 후에라도 행사를 취소, 변경할 수 있다.

○ 본 과업지시는 필요시 과업수행사와 발주처와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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