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1. 과업명: 2026년 화학안전 홍보 및 소통 운영
2. 과업배경
❍ 화학안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및 화학물질 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민·관·산 소통의 장 마련 필요
❍ 시민사회의 여전한 안전 불안감 해소와 산업계 부담 경감, 화학안전 제도 보완 등을 위한 상호 공감대 형성 요구
3. 과업범위
❍ 화학안전 문화확산 및 소통강화를 위한 대국민 화학안전 홍보계획 수립·시행 및 다양한 온·오프라인 소통창구 운영
❍ 민·산·관, 대국민 화학안전 소통의 장인 제7회 화학안전주간 추진
- (일시/장소) 2026.11.16.(월) ~ 17.(화) / 서울드래곤시티
※ 2020년 「제1회 화학안전주간」을 시작으로 매년 화학안전주간 실시 중
❍ 홍보자문단 구성·운영 및 안전관리 대책 수립
❍ 만족도 조사 실시 및 보고서 작성
❍ 기타 홍보 및 화학안전주간 진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1. 입찰 및 계약방식
❍ 용 역 명: 2026년 화학안전 홍보 및 소통 운영
❍ 용 역 비: 5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기간: 계약일 ~ 2026.12.18.
❍ 낙찰자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ㆍ용역계약을 할 때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협상적격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1996.12.31., 2003.12.11., 2019.9.17., 2021.7.6.>
2. 과업배경
❍ 화학안전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제고 및 화학물질 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민·관·산 소통의 장 마련 필요
❍ 시민사회의 여전한 안전 불안감 해소와 산업계 부담 경감, 화학안전 제도 보완 등을 위한 상호 공감대 형성 요구
3. 과업범위
❍ 화학안전 문화확산 및 소통강화를 위한 대국민 화학안전 홍보계획 수립·시행 및 다양한 온·오프라인 소통창구 운영
❍ 민·산·관, 대국민 화학안전 소통의 장인 제7회 화학안전주간 추진
- (일시/장소) 2026.11.16.(월) ~ 17.(화) / 서울드래곤시티
※ 2020년 「제1회 화학안전주간」을 시작으로 매년 화학안전주간 실시 중
❍ 홍보자문단 구성·운영 및 안전관리 대책 수립
❍ 만족도 조사 실시 및 보고서 작성
❍ 기타 홍보 및 화학안전주간 진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1. 입찰 및 계약방식
❍ 용 역 명: 2026년 화학안전 홍보 및 소통 운영
❍ 용 역 비: 5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기간: 계약일 ~ 2026.12.18.
❍ 낙찰자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ㆍ용역계약을 할 때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한 후 협상절차를 통해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협상적격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1996.12.31., 2003.12.11., 2019.9.17., 20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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