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Ⅰ. 사업 개요
○ (과 업 명) 어린이안전교육 정책홍보사업
○ (과업기간) ’26. 계약일 ~ (계약일로부터 200일)
○ (소요예산) 100,000천원(부가세 포함)
※ 지역안전개선컨설팅 일반용역비(025-2600-2632-303-210-14)
○ (계약방법) 제한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Ⅱ. 주요 내용
○(홍보 관리) 사업 내용을 분석하여 체계적인 홍보 계획 수립 및 홍보방안 제안, 홍보 모니터링 및 홍보 효과 분석 등
○(홍보 주제) 어린이안전교육 관리시스템, 어린이안전법 주요 제도·정책 등
- (어린이안전교육 관리시스템*) 시스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이용시설 관계자 등을 주 타겟으로 회원가입 독려 및 시스템 운영사항 안내 등
* (목적) 어린이안전교육 정보 공유 및 실적 관리, (운영) ’26.4월부터 시범운영, (이용자)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중앙·지방정부 담당자 등
- (어린이안전 제도·정책) 정책 수용성 제고를 위해 안전교육 의무화 등 「어린이안전법」의 주요 제도·정책 현황 및 달라지는 사항* 안내 등
* 직접 교육 시 갖춰야하는 인력·시설·장비 등 기준, 교육 이수증 서식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어린이안전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예정(´26.下)
- (안전수칙) 어린이 등의 안전제고를 위해 참여형 안전수칙 제작 및 안내 등
○(홍보 방법) 이용자별 맞춤형 홍보 콘텐츠(리플릿, 영상, 뉴스레터, 포스터 등) 제작, 온라인 참여형 이벤트 기획·운영, 관련기관 매체 활용 확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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