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과업명: 「PSMA 10주년 기념행사 추진」
□ 필요성 및 목적
ㅇ 항만국조치협정*(PSMA) 발효 10주년 계기, 지난 10년간의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국제사회 내 협정의 중요성과 인지도를 제고
《항만국조치협정(Port State Measures Agreement)》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근절을 위한 협정으로 ’16년 발효 후 글로벌 수산 거버넌스의 핵심 제도로 기능(우리나라는 ’16년 비준)
▪당사국은 외국어선에 대한 자국 항만 입항 전 사전보고 수령권과 검사권을 행사, 불법어업 증거 발견 시 입항거부, 서비스제한, 어획물 양륙거부 등 조치
ㅇ 장관·대사급 고위급 논의 및 ‘제주 선언’ 발표 등을 통해, 향후 PSMA 이행 강화와 국제 협력 확대 방향 모색
□ 과업 기간: 계약일로부터 ‘26. 6. 30. 까지
□ 소요 예산: 7천만원(부가세 포함)
□ 계약 체결: 일반경쟁입찰 방식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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