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Ⅰ. 추진 목적
ㅇ 「스포츠클럽법」 시행 이후 등록·지정스포츠클럽 제도 및 정책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부족 해소를 위한 체계적인 홍보 추진으로 정책 이해도 제고 및 스포츠클럽 참여 기반 확대
ㅇ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자체 및 지방체육회의 협조를 유도하고, 등록스포츠클럽 및 지정스포츠클럽의 활동 인구 확대를 위한 국민 관심 및 참여 제고 필요
ㅇ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상용화와 연계한 홍보를 통해 스포츠클럽 정보 접근성 향상 및 지역사회 기반 생활체육 활성화 기여
Ⅱ. 과업 개요
ㅇ 용 역 명: 2026년 스포츠클럽 종합홍보 용역
ㅇ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2. 18.까지
ㅇ 업체선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ㅇ 입찰예산: 230,000,000원(부가세 포함, 제반비용 및 이윤포함)
* 홍보영상은 별도 예산 활용하여 추후 언론진흥재단을 통해 광고 송출 예정
ㅇ 사업자 선정: 제한경쟁입찰로 수행기관 선정
* 상기 예산은 용역원가,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일반관리비의 비율은 용역원가의 10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하며, 이윤율은 용역원가 및 일반관리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함. 단, 광고매체 집행에 대해서는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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