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1. 사 업 명 : 2026년 동서대학교 온라인 광고 대행 용역
2. 사업목적 :
가. 온라인 광고 마케팅 전문 기업을 통한 동서대학교 스텔라예술대학의 출범 및 입시 홍보 마케팅 운영
나. 수험생 타겟의 SNS 광고를 통해 동서대학교의 스텔라예술대학 인지 도 제고
3. 사 업 비 : 금 4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1. 31.까지
5. 광고대상 지역: 부산, 울산, 경남 중심
6.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7. 1.)
7. 과업범위:
가. 온라인 매체를 통한 광고 운영
나. 수험생에게 집중한 매체 전략 제안
다. 동서대학교 홈페이지 또는 입시 홈페이지 유입
라. 매월 AD 리포터 제출 및 최종 보고서 제출
Ⅱ. 제안 요청 세부사항
1. 동서대학교 온라인광고 대행
가. 동서대학교 스텔라예술대학 홍보 영상을 활용한 광고 운영
-중·장기적 관점에서 효율적인 뉴미디어 운영방향 제시
나. 수험생 및 학부모 관심사 및 지역 타겟팅 설정 제시
다. 부산, 울산, 경남 중점으로 홍보 또는 전국에 효율적으로 홍보 가능한 방안 제시
2. 채널별 인지도 확대를 위한 광고 집행
가. 신입생 모집기간 집중 홍보를 위한 매체별 광고 홍보방안 수립
나. 스텔라예술대학 출범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광고 전략 수립
3. 운영분석 및 관리
가. 월 단위로 매체 AD 리포터 제출, 방문자 현황에 대한 분석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한 발전방안 제시 및 시행
나. 유입경로, 유입 키워드, 접속자 수, 방문자 통계 등 분석
다. 효과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장애 등 발생 시 즉각 통보하여 빠른 대응 관리
4. 운영 전담팀 구성
가. 본 과업 수행에 적합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인력을 책임자로 지정하여 사업 수행
나. 용역업체에서 지정한 업무수행자의 업무능력 미달 시 본 대학 요구에 인력재구성 및 예산삭감 등에 대한 요구 등에 응해야 함
다. 운영인력은 사업 주관부서와 최종 합의하며, 운영진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인력의 교체 및 증원을 요청할 수 있음
5. 지적재산권 및 정보 보안
가.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 작성하는 정보 등에 대하여는 무단으로 유출 및 누설하지 않도록 보안대책 수립·시행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조치 및 보안서약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의무사항 등 제출
- 사업수행 시 관련된 정보, 시설, 수행결과에 대한 보안조치(업무 수행과 관련한 자료 등은 사전 승인 없이 본 업무수행 목적 이외에 사용 불가)
나. 사업 추진 상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업수행자에게 있으며, 본 대학의 소요물에 대한 손해 발생 즉시 원상복구 등 배상조치
- 고의, 과실이 없다는 입증 책임은 ‘계약당사자’에게 있음
- 제3자에게 불법·부당한 피해를 주었을 경우 사업수행자가 배상
다. 사업수행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본 대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계약기간이 끝난 후라 하더라도, 피해자 측에 합의·배상해야 함
6. 업무회의 및 과업보고, 산출물
가. 본 용역과 관련된 회의는 계약자 또는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항상 소집될 수 있음
나. 사업자는 사업기간동안 업무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사업목적 :
가. 온라인 광고 마케팅 전문 기업을 통한 동서대학교 스텔라예술대학의 출범 및 입시 홍보 마케팅 운영
나. 수험생 타겟의 SNS 광고를 통해 동서대학교의 스텔라예술대학 인지 도 제고
3. 사 업 비 : 금 4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1. 31.까지
5. 광고대상 지역: 부산, 울산, 경남 중심
6.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7. 1.)
7. 과업범위:
가. 온라인 매체를 통한 광고 운영
나. 수험생에게 집중한 매체 전략 제안
다. 동서대학교 홈페이지 또는 입시 홈페이지 유입
라. 매월 AD 리포터 제출 및 최종 보고서 제출
Ⅱ. 제안 요청 세부사항
1. 동서대학교 온라인광고 대행
가. 동서대학교 스텔라예술대학 홍보 영상을 활용한 광고 운영
-중·장기적 관점에서 효율적인 뉴미디어 운영방향 제시
나. 수험생 및 학부모 관심사 및 지역 타겟팅 설정 제시
다. 부산, 울산, 경남 중점으로 홍보 또는 전국에 효율적으로 홍보 가능한 방안 제시
2. 채널별 인지도 확대를 위한 광고 집행
가. 신입생 모집기간 집중 홍보를 위한 매체별 광고 홍보방안 수립
나. 스텔라예술대학 출범 및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광고 전략 수립
3. 운영분석 및 관리
가. 월 단위로 매체 AD 리포터 제출, 방문자 현황에 대한 분석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통한 발전방안 제시 및 시행
나. 유입경로, 유입 키워드, 접속자 수, 방문자 통계 등 분석
다. 효과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장애 등 발생 시 즉각 통보하여 빠른 대응 관리
4. 운영 전담팀 구성
가. 본 과업 수행에 적합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인력을 책임자로 지정하여 사업 수행
나. 용역업체에서 지정한 업무수행자의 업무능력 미달 시 본 대학 요구에 인력재구성 및 예산삭감 등에 대한 요구 등에 응해야 함
다. 운영인력은 사업 주관부서와 최종 합의하며, 운영진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인력의 교체 및 증원을 요청할 수 있음
5. 지적재산권 및 정보 보안
가.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 작성하는 정보 등에 대하여는 무단으로 유출 및 누설하지 않도록 보안대책 수립·시행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조치 및 보안서약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의무사항 등 제출
- 사업수행 시 관련된 정보, 시설, 수행결과에 대한 보안조치(업무 수행과 관련한 자료 등은 사전 승인 없이 본 업무수행 목적 이외에 사용 불가)
나. 사업 추진 상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업수행자에게 있으며, 본 대학의 소요물에 대한 손해 발생 즉시 원상복구 등 배상조치
- 고의, 과실이 없다는 입증 책임은 ‘계약당사자’에게 있음
- 제3자에게 불법·부당한 피해를 주었을 경우 사업수행자가 배상
다. 사업수행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본 대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계약기간이 끝난 후라 하더라도, 피해자 측에 합의·배상해야 함
6. 업무회의 및 과업보고, 산출물
가. 본 용역과 관련된 회의는 계약자 또는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항상 소집될 수 있음
나. 사업자는 사업기간동안 업무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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