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1. 사업개요
ㅇ사 업 명 : 미래보안기술포럼 운영위원회·세미나·컨퍼런스 행사 준비 및 운영 대행
ㅇ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7개월 내
※행사종료 후 결과 보고 기간을 포함하고, 진행 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단축 혹은 연장 가능
ㅇ사업예산 : 금 96,500,000원(금구천육백오십, 부가세 포함)
2. 계약 방식
ㅇ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ㅇ낙찰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3. 입찰참가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제외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제외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또는 기타 자유업종으로 등록된 자
ㅇ 본 사업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중소기업확인서 소지)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시및행사대행업분야 세부품명번호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01 또는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88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ㅇ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
ㅇ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ㅇ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 수용 가능하며, 당 연구소의 선정방식 등에 이의가 없는 업체로 연구소가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한 업체
ㅇ사 업 명 : 미래보안기술포럼 운영위원회·세미나·컨퍼런스 행사 준비 및 운영 대행
ㅇ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7개월 내
※행사종료 후 결과 보고 기간을 포함하고, 진행 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단축 혹은 연장 가능
ㅇ사업예산 : 금 96,500,000원(금구천육백오십, 부가세 포함)
2. 계약 방식
ㅇ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ㅇ낙찰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3. 입찰참가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제외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제외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또는 기타 자유업종으로 등록된 자
ㅇ 본 사업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에 해당되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중소기업확인서 소지)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전시및행사대행업분야 세부품명번호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9001 또는 전시회기획및대행서비스, 8014198801)를 소지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에 한함)
ㅇ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
ㅇ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ㅇ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건 수용 가능하며, 당 연구소의 선정방식 등에 이의가 없는 업체로 연구소가 요구하는 제출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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