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2026년 기업자격 정부인정제 및 플러스자격 홍보 용역

마감일:

주요내용

□ (용역명) 2026년 기업자격 정부인정제 및 플러스자격 홍보 용역
□ 사업 개요
ㅇ (기업자격 정부인정제) 기업의 특수 직무에 적합한 인력을 자체적으로 양성·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 자체 운영자격을 지원하는 제도
ㅇ (플러스자격)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기술과 융합 가능한 새로운 직무역량을 습득하면 이를 국가가 공인해주는 제도
□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 (추정예산) 금54,000,000원(VAT 포함)
□ (계약방법)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에 의한 최종사업자 결정
ㅇ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ㅇ 공단 계약사무처리규정 제40조의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과업범위
ㅇ 기업자격 정부인정제 및 플러스자격 통합 홍보계획을 수립·추진하여 민·관 협업자격의 대국민 인지도 제고
ㅇ 홍보사항의 전달력 강화를 위하여 홍보대상별 특성에 맞는 메시지 전략과 콘텐츠 제작(카드뉴스, 이미지, 영상물, 우수사례집 등)
ㅇ 대상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도자료 작성으로 사업활성화 도모
ㅇ 참여 경험 공유 및 사례 인터뷰를 통해 사업 참여의 기대 효과를 가시화 할 수 있는 체감형 콘텐츠 제작
□ (발주처)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품질관리국 자격품질기획부


2. 주요 과업내용

□ 기본방향
ㅇ 기업자격 정부인정제 및 플러스자격 통합 홍보계획을 수립·추진하여 민·관 협업자격의 대국민 인지도 제고
ㅇ 홍보사항의 전달력 강화를 위하여 홍보대상별 특성에 맞는 메시지 전략과 콘텐츠 제작(카드뉴스, 이미지, 영상물, 우수사례집 등)
ㅇ 기업자격 정부인정제 및 플러스자격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보도자료 작성
ㅇ 참여 경험 공유 및 사례 인터뷰를 통해 사업 참여의 기대 효과를 가시화 할 수 있는 체감형 콘텐츠 제작
□ 주요 과업내용
가. 통합 홍보전략 수립
ㅇ ’26년 기업자격 정부인정제 및 플러스자격 콘텐츠별 기획방향 설정(공단 협의)
ㅇ 홍보 채널·매체별 분석을 통한 활용 전략 수립
- 매체별 주요 홍보대상과 콘텐츠 제작방향, 운영방향 제시
ㅇ 홍보 대상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홍보 전략 수립
ㅇ 공단 SNS 외 다양한 홍보 채널 발굴
나. 온·오프라인 콘텐츠 제작
ㅇ (콘텐츠 제작)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공단 SNS 업로드용 카드뉴스, 온라인 광고배너 등 디자인 콘텐츠 제작
- (정보제공) 기업자격 정부인정 신규모집, 우수사례 공모전 등 자격 관련 안내사항
- (흥미위주) 인포그래픽, ’25년 우수사례, 사업참여자 인터뷰 등
ㅇ (영상제작) 사업홍보, 사례·인터뷰 영상 등 사업 관련 영상 제작
- 영상PD, 기획자, 편집자 등 전문인력을 통해 전문성 있는 영상 콘텐츠 기획·제작
- 기업자격 정부인정제 및 플러스자격 홍보영상 기획 및 제작(각 1편)
- 참여·우수사례 인터뷰, Vlog 등 다양한 방식의 기업·기관 참여 사례 기반 사업 소개 영상 제작(60~90초, 7편)
ㅇ (보도자료 작성·배포) 기업자격 및 플러스자격의 성과 및 새로운 정보에 대해 대중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도자료 작성·배포
- (온라인 보도) 기업·기관별 사업참여 우수사례를 기반으로 콘텐츠 기획·디자인 작업 및 원고작성하며, 언론사를 통해 보도자료 배포(5편)
- (기획기사) 플러스자격에 심층적인 정보제공을 위한 콘텐츠 기획 및 원고작성, 디자인 작업 실시(1편)
ㅇ (우수사례집 제작·배포) 공모전 입상기업들의 우수사례를 정리하여 책자로 만들고 유관기관에 배포
다. 기타사항
ㅇ (이슈분석) 언론, SNS, 온라인상 기업자격 정부인정제 및 플러스자격 관련 이슈사항 상시 모니터링
ㅇ (매체발굴) 효율적인 온라인 배너광고를 위한 송출매체를 발굴하고, 홍보의 효과성 결과 분석 및 향후 홍보 방향 제언
□ 과업 수행 지침
ㅇ (전담인력) 과업수행자가 제시한 투입기간 동안에는 본 용역만을 전담해야 하며, 인력 교체, 증원, 감원 등 이슈가 있을 경우 발주자와 논의하여야 함
- 업무경험이 풍부한 관련분야 전문가를 총괄책임자로 두고, 과업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효율적인 과업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함
- 홍보 콘텐츠 기획, 온라인 광고·마케팅, 영상기획 및 촬영, 콘텐츠 작가, 이미지 디자이너 등 전문인력으로 구성
ㅇ (착수보고)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 세부시행계획서, 과업수행자명단, 용역비 집행계약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발주부서에 제출해야 함
- 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함
ㅇ (용역수행계획서) 과업을 수행할 자는 착수 전까지 용역수행계획서를 발주부서에 서면으로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진행사항 보고서) 과업을 수행할 자는 계약체결 이후 발주부서에서 요구하는 과업에 대한 월별 추진사항을 매월 말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최종보고회) 과업 중반 이후 중간보고회, 종료 이전 최종보고회를 개최해야 하며, 최종보고안에 대한 관계자의 의견 수렴 후 이를 최종보고서에 반영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당초 발주자가 요구한 과업 내용에 미흡하거나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소정 기한 내에 수정·보완해야 함
- 최종보고서는 광고 효율성 분석, 문제점, 향후개선을 포함한 종합보고서 형태로 제작하여 별도 자료집 및 파일 형태*로 제출
* PDF 최종보고서, 디자인 제작물 등 일체 제작물을 기록매체(USB, 외장하드 등) 수록 제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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