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동성로 상권브랜드 굿즈 개발 및 제작·납품(긴급)

마감일:

주요내용

□ 과 업 명 : 동성로 상권브랜드 굿즈 개발 및 제작·납품(긴급)
□ 과업목적
❍ 동성로 상권 브랜드 인지 강화를 위한 디자인 굿즈 제작 및 배포
❍ 동성로 상권 BI, 캐릭터, 슬로건 등 상권브랜드 매뉴얼을 적용한 굿즈
상품을 제작하여 방문객에게 배포함으로써 동성로를 상징적으로 알리는
계기로 활용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07. 30 까지

□ 사 업 비 : 금 47,500,000원(금 사천칠백오십만원정, VAT 포함)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〇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예규 제344호, ‘25.11.24)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단순 물품구매는 제외한다)·용역(청소ㆍ경비 등 단순한 노무를 제공하는 용역은 제외한다)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성ㆍ기술성ㆍ창의성ㆍ예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정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내용적 범위
❍ 국내외 유사 관광 굿즈 관련 기초자료 수집 및 트렌드 조사
❍ 상권 브랜드(BI, 슬로건, 캐릭터 등)를 활용한 굿즈 기획·제안
❍ 굿즈 디자인 개발 및 제작·납품(10종 내외, 총 3,000개 이상)
❍ 굿즈 제작 완료 보고서 작성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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