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1. 추진 배경
디지털 테크기술(스마트 컨트렉트, 블록체인 등)에 기반한 자율계약 및 수익분배가 가능한 Web 3.0 기반의 협업 커머스 플랫폼 및 AI 기술을 활용한 온디맨드(On-demand)* 디지털 제조 공급망을 구축하여, 참여 크리에이터와 소비자(B2B, B2C) 간의 자율적 비즈니스가 이뤄지는 패션 디지털 전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사업 내용
□ 사 업 명 : 패션 크리에이터 협업 커머스 플랫폼의 사업화를 위한 마케팅 용역
□ 추진목적
패션 산업 구조 및 브랜드-제조사 간 거래 흐름을 이해하고, 콘텐츠‧네트워크‧비즈니스 기획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외부 전문기관의 기획‧운영 역량을 활용하고자 함.
□ 지원내용
◦플랫폼의 B2B 소싱 확대 및 플랫폼 활용도 제고를 위한 큐레이션 기반 소싱 페어 운영
◦패션 브랜드의 실제 제조 니즈를 기반으로 한 수요–공급 매칭 구조 정립
◦향후 B.Fashion 플랫폼의 지속 운영을 위한 활성화 모델 및 운영 노하우 축적
1. 입찰 내용
가. 과 업 명 : 패션 크리에이터 협업 커머스 플랫폼의 사업화를 위한 마케팅 용역
나. 세부내용 : 제안요청서 참고
다. 용역기간 : 계약일 ~ 2026. 10. 30
라. 기초금액 : 금79,860,000원(VAT포함,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산정)
2. 입찰 및 낙찰 방식
가. 입찰공고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공고
나. 입찰 및 계약 방법 : 일반경쟁(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다. 낙찰방식 : 제안서 평가(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에 따른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을 통한 협상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6호, 2023. 6.16.)」 적용
*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9호, 2024. 7. 1.)」 에 따라 1개의 업체만 응찰하는 경우 재공고를 하지 않고 평가를 거쳐 선정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70% 이상인 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
- 협상 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
디지털 테크기술(스마트 컨트렉트, 블록체인 등)에 기반한 자율계약 및 수익분배가 가능한 Web 3.0 기반의 협업 커머스 플랫폼 및 AI 기술을 활용한 온디맨드(On-demand)* 디지털 제조 공급망을 구축하여, 참여 크리에이터와 소비자(B2B, B2C) 간의 자율적 비즈니스가 이뤄지는 패션 디지털 전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사업 내용
□ 사 업 명 : 패션 크리에이터 협업 커머스 플랫폼의 사업화를 위한 마케팅 용역
□ 추진목적
패션 산업 구조 및 브랜드-제조사 간 거래 흐름을 이해하고, 콘텐츠‧네트워크‧비즈니스 기획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외부 전문기관의 기획‧운영 역량을 활용하고자 함.
□ 지원내용
◦플랫폼의 B2B 소싱 확대 및 플랫폼 활용도 제고를 위한 큐레이션 기반 소싱 페어 운영
◦패션 브랜드의 실제 제조 니즈를 기반으로 한 수요–공급 매칭 구조 정립
◦향후 B.Fashion 플랫폼의 지속 운영을 위한 활성화 모델 및 운영 노하우 축적
1. 입찰 내용
가. 과 업 명 : 패션 크리에이터 협업 커머스 플랫폼의 사업화를 위한 마케팅 용역
나. 세부내용 : 제안요청서 참고
다. 용역기간 : 계약일 ~ 2026. 10. 30
라. 기초금액 : 금79,860,000원(VAT포함,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산정)
2. 입찰 및 낙찰 방식
가. 입찰공고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공고
나. 입찰 및 계약 방법 : 일반경쟁(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다. 낙찰방식 : 제안서 평가(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에 따른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을 통한 협상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6호, 2023. 6.16.)」 적용
*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9호, 2024. 7. 1.)」 에 따라 1개의 업체만 응찰하는 경우 재공고를 하지 않고 평가를 거쳐 선정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70% 이상인 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
- 협상 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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