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온·오프라인 홍보 컨설팅 및 효과분석 용역 재공고

마감일: 2026.04.21

입찰공고

1. 용역과제의 기간 및 소요예산
○ 용역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6년 12월 20일
- 중간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120일이내
- 최종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240일이내
○ 소요예산 : 금40,000천원(부가세포함), 연구용역비(7132-300-260-01)
2. 용역과제의 주요 수행내용
농촌진흥청 국정과제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 활동 분석
○ 주요 정책 홍보 실행에 대한 효과 분석
○ (홍보 계획 분석) 해당 홍보과제 추진의 시의성, 국정과제와의 연관성, 홍보 기획의 창의성, 홍보 대상별 맞춤형 홍보 전략 수립, 가용매체 분석, 사례분석 등
○ (홍보 실행 분석) 홍보 계획 대비 실행 실적, 홍보 콘텐츠 내용 분석, 온라인 및 SNS 운영 실적, 캠페인 및 이벤트 참여율, 현안 이슈 대응, 외신과의 소통, 언론홍보, 온라인 소통 등 홍보 실행 방안 평가
○ (홍보 성과 분석) 반기별 집중 홍보과제의 방송·언론·디지털 홍보 성과의 긍정적인 노출 빈도 조사 및 피드백 등
주요 이슈에 대한 홍보 자료 분석 및 정책홍보 평가 대응
○ (성과분석) 정책소통 평가 관련 대응 자료 작성 검토 및 분석
○ (우수사례) 우리청 정책소통 우수사례 발굴 및 선정 등 요인 분석
농촌진흥청 대표 SNS 채널별 전략적 운영 전략 수립
○ 기관 주요 SNS 채널(유튜브, 인스타그램) 운영 전략 제시
○ 캠페인 연계 대국민 이벤트 기획
농촌진흥청 전체 대내외 홍보물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 분석
○ 농촌진흥사업 전반의 분기별 이슈에 대한 언론 모니터링
○ 집중 홍보과제 선정, 정책 추진 상황 분석, 홍보 목표 분석 및 제시
○ 홍보 전략 등 분석 결과에 근거한 정책 방향성 제시
3. 용역결과 활용방안
객관적 농촌진흥청 정책홍보 성과 분석을 통한 차년도 전략적 홍보 운영 방안 모색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홍보 컨설팅 통한 홍보 실행방안 수립 및 정책 실행력 강화
4. 행정사항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촌진흥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과업수행 세부내용 및 세부 수행계획(기간별 공정계획 포함)
- 각 분야별 참여인력 및 분담내역, 조직편성
- 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 등
과업 수행
○ 본 과업수행 중 참여 전문인력 등 중요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실정에 맞게 변경하되, 분야별 연구책임자 이상의 변동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과업의 추진 및 진행상황을 정기적(매월 25일 기준)으로 감독관에게 알려야 하며, 수행사항에 대하여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회: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 보고회 자료는 보고회 개최 3일전까지 제출
- 중간보고회: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
* 보고회 자료는 보고회 개최 3일전까지 제출
- 최종보고회(계약일로부터 240일 이내)
* 보고회 자료는 보고회 개최 15일전까지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과업종료일 15일 이전에 최종보고서 초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최종보고서는 자문 받은 내용 중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자문위원의 자문비 등은 본 용역비에서 지급한다.
○ 인건비 비목의 용역비가 과다 책정되지 않도록 하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를 참고하여 책정한다.
과업의 변경 및 조정
○ 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과업추진 공정이나 과업수행 내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반영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계획서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에 대해 감독관의 변경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 반영한다.
하자 책임관계
○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과업성과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보안 등 기타 사항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과업 수행기관의 대표자 및 분야별 책임자 등 과업참여자 전체 대상에 대하여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내용 관련사항의 유출시 발생된 국가적 차원의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고 당해 발생된 손실에 대해 배상한다.
○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와 기타 정보는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본 과업 이외의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기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에 적용할 자료는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지침 등 제반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수행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을 진다.
○ 과업수행기간 중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과업지시에 필요한 자료와 편리를 제공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신중히 추진하여야 하며, 타당성 및 정확성, 안전성 등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과업종료 후 최종보고서 제출시 본 용역에 사용된 제반경비 내역 및 증빙자료를 제출 받아 정산할 수 있다.
- 이 경우 감독관은 정산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여비는「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계상하되 계약목적물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국내여비는 시외여비만을 계상해야 한다.

성과품 제출
○ 중간보고서 3부(hwp file 별도제출)
○ 최종보고서 3부(hwp, ppt file 별도제출), 보고서가 수록된 전자파일 포함
- 보고서(권장) : 국배판(표지 : 아트지, 코팅, 내지 : 미색 백상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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