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제처 홍보 콘텐츠 제작 용역

마감일: 2026.04.08

입찰공고

1. 과업 개요

□ 과업 : 법제처 홍보 콘텐츠 제작 용역

□ 목적

◦ 대한민국의 법제 발전 현황 및 법제처의 업무를 외국 기관에 알리기 위한 홍보물(영문/국문) 제작(PPT 및 PDF)

□ 과업내용 ※ Ⅲ. 위탁대상 업무 참고

◦ 법제처 소개, 대한민국의 법제 발전 현황(대한민국 법제발전사 참고, 법제처 공식 홈페이지 - 지식창고 - 간행물에서 대한민국 법제발전사로 검색) 등을 세미나 및 외국 기관 교류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콘텐츠로 제작

◦ 법제 교류 대상국의 수요에 따라 분야별로 선택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모듈형 홍보 라이브러리 체계 구축

◦ 텍스트 중심의 자료를 인포그래픽 중심의 홍보물로 전환하고, 향후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가능하도록 디자인 원천 소스 및 저작권을 확보

◦ 국ㆍ영문 제작 및 내용 전문 감수(경력 5년 이상 법률 전문가와 영어 번역 전문가 필참)를 통해 국제 수준의 홍보 품질 확보

□ 과업기간 : 계약체결 후 6개월

※ 과업기간 중 법제처에서 요청하는 주제부터 우선 작업 요청

□ 계약가격 : 금 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디자인 원천 소스 및 저작권 확보 비용 포함
※ 참고 파일 현행화 및 내용 감수를 위한 비용 포함
2. 입찰 및 계약 방법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등록 : 공고문에 의함

□ 제안설명회 : 없음

□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기타자유업(업종코드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디자인 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41502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는 자는 제외
※ 공동수급 불가, 하도급 불가

□ 문의처 : 법제처 법제교류협력담당관실 백선주 주무관(044-200-6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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