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6년 환경전시회 공단 홍보부스 설치 및 운영
나. 용역기간: 계약 후 2026년 11월 20일까지
다. 예 산 액: 99,4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등 참조(문의: 홍보실 박주연 ☎032-590-3017)
마.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4. 10.(09:00) ~ 4. 14.(10:00)
바.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완료 후, 우리공단 입찰집행관 PC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청렴계약(서약)제 대상용역입니다.
나. 제안서 제출 및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통한 온라인 제출로 제안서를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비영리법인 등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본 용역의 입찰금액 산정에 필요한 과업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산출예산액에 따른 물량내역 등 문의: 박주연(032-590-3017))
3. 입찰참가자격: 아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7215409901-전시부스설치 및 디자인 서비스, 또는 7215409902-전시홍보관 설치 및 디자인 서비스)를 소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혹은 그 이후 시점에 발급받은 경우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COEX 지정협력업체로 등록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 다만「판로지원법」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의해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도 해당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소상공인 (간주)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며, 확인서가 유효기간 내에 있으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혹은 그 이후 시점에 발급받은 경우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유효기간과 발급일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위의 사항 이외의 과업 수행과 관련된 법령 및 제규정을 준수하고, 허가, 등록이나 검사 등의 절차를 완료하여 계약일로부터 과업을 수행하는데 결격사항이 없는 업체
※ 제안서 평가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결격사항이 발견되는 때에는 낙찰예정자 배제(취소)나 계약해제 절차에 들어갈 수 있으며, 향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대표사는 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4. 13.(18:00), ※해당자에 한함, 나라장터 전자 제출
가. 용 역 명: 2026년 환경전시회 공단 홍보부스 설치 및 운영
나. 용역기간: 계약 후 2026년 11월 20일까지
다. 예 산 액: 99,4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등 참조(문의: 홍보실 박주연 ☎032-590-3017)
마.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4. 10.(09:00) ~ 4. 14.(10:00)
바.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완료 후, 우리공단 입찰집행관 PC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청렴계약(서약)제 대상용역입니다.
나. 제안서 제출 및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통한 온라인 제출로 제안서를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비영리법인 등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본 용역의 입찰금액 산정에 필요한 과업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산출예산액에 따른 물량내역 등 문의: 박주연(032-590-3017))
3. 입찰참가자격: 아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7215409901-전시부스설치 및 디자인 서비스, 또는 7215409902-전시홍보관 설치 및 디자인 서비스)를 소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혹은 그 이후 시점에 발급받은 경우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COEX 지정협력업체로 등록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 다만「판로지원법」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에 의해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도 해당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소상공인 (간주)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며, 확인서가 유효기간 내에 있으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혹은 그 이후 시점에 발급받은 경우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유효기간과 발급일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위의 사항 이외의 과업 수행과 관련된 법령 및 제규정을 준수하고, 허가, 등록이나 검사 등의 절차를 완료하여 계약일로부터 과업을 수행하는데 결격사항이 없는 업체
※ 제안서 평가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결격사항이 발견되는 때에는 낙찰예정자 배제(취소)나 계약해제 절차에 들어갈 수 있으며, 향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가.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대표사는 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4. 13.(18:00), ※해당자에 한함, 나라장터 전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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