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26년 한-아시아,중남미 방산협력 컨퍼런스 및 공동위원회 행사 용역

마감일:

주요내용

가. 용역명 :「2026 한-아시아중남미 방산협력 컨퍼런스 및 공동위원회」행사

나. 행사목적
1) 아시아, 중남미 지역 등 주요 방산 협력 국가를 대상으로 컨퍼런스, 공동위원회, 방산수출지원회의를 실시하여 한국의 우수한 방산 능력 및 무기체계를 홍보하고, 방산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 여건 조성

2) 국방ㆍ방산ㆍ획득 분야 주요 인사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향후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발판 마련

3) 각국 방위산업 및 획득 관련 기관 소개, 정책ㆍ제도 공유를 통해 향후 국제 방산협력 추진방안 논의

다. 행사내용
1) 행사명칭 : 2026 한-아시아중남미 방산협력 컨퍼런스 및 공동위원회 행사
2) 행사주최 : 방위사업청
3) 행사기간 : 2026년 3 ~ 12월
라. 용역기간 : 계약 후 ‘26. 12. 3

1. 까지

마. 용역내용
컨퍼런스/공동위원회/방산수출지원회의 행사 진행, 해외 초청인사 경비, 초청인사 의전(입ㆍ출국 의전 지원), 해외 초청국 리에종 지원, 숙박, 문화탐방, 기념품 준비, 방산수출 자문위원 경비(숙식비, 항공료 등) 등 지원

바. 소요예산 : 금 1억 3천 1백 5십만원 (131,5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사.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1) 관련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
2) 협상방법 : 위 계약예규에 따름
3) 공동계약 허용 여부 :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허용
4) 사후정산 실시 여부 : 사후정산 미실시
5) 기타사항 : 붙임의 용역 계약특수조건 참조

아. 계약대상 자격조건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방위사업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을 받지 아니한 자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국제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014199001)를 소지한 자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 9901)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이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반드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가 제한됩니다.
6)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청렴서약 등을 위반한 자는 입찰참가가 제한됩니다.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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