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1. 용역목적
ㅇ 본 용역은 「2026년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관련 세부 사업을 단독 또는 병행하여 추진
ㅇ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및 국산 수산물 소비·유통 관련 행사와 부대 사업 전반에 대한 운영 추진
2. 용역개요
o 용 역 명 :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및 수산물 유통소비 활성화 행사 운영
o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o 행사장소 :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에서 선정한 국내 전통·도매시장
(필요 시 국산 수산물 소비·유통 활성화 연계 과업 추진 장소 포함)
o 사업예산 : 금 삼십일억이천오백만원(₩3,125,000,000/부가세 포함)
* 추후 정부 정책 또는 사업 계획 변경이 있는 경우, 계약금액은 상호 협의 하에 변경한다.
o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준용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준용
ㅇ 본 용역은 「2026년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관련 세부 사업을 단독 또는 병행하여 추진
ㅇ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및 국산 수산물 소비·유통 관련 행사와 부대 사업 전반에 대한 운영 추진
2. 용역개요
o 용 역 명 :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및 수산물 유통소비 활성화 행사 운영
o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o 행사장소 :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에서 선정한 국내 전통·도매시장
(필요 시 국산 수산물 소비·유통 활성화 연계 과업 추진 장소 포함)
o 사업예산 : 금 삼십일억이천오백만원(₩3,125,000,000/부가세 포함)
* 추후 정부 정책 또는 사업 계획 변경이 있는 경우, 계약금액은 상호 협의 하에 변경한다.
o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준용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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