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2026년 소비기한 등 식품표시제도 위탁 교육·홍보

마감일: 2026.03.24

입찰공고

1. 사업명

ㅇ ’26년 소비기한 등 식품 표시제도 위탁 교육‧홍보(사업감독관 : 김형준 주무관)

2. 사업목적

ㅇ 식품 등의 날짜 표시제가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되어 시행* 됨에 따라 소비기한 표시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국민 인식개선 필요

* ’23.1.1 시행(’23.1.1~12.31 계도기간 부여), 냉장 우유류 제품은 ’31.1.1 시행

ㅇ 식품용 기구 구분 표시가 ’15년부터 시행되었으나 해당 제도를 소비자가 여전히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식품용 기구 표시제에 대한 인식도를 제고하여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 필요

* 식품용 기구 구분 표시제 인지 여부(모르고 있었다 75.4%) 및 제품 내 표시 인지 여부(본 적 없다 64.5%) 조사 결과(’25, 한국갤럽)

3. 사업기간

ㅇ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4. 사업예산

ㅇ 30,000천원(부가세 포함)

5. 사업내용

ㅇ (대상별 교육) 소비기한 등 식품 표시제도 전국단위 순회 교육

- (대상‧교재)소아‧청소년‧성인 등 대상별 맞춤형 동영상‧만화‧Q&A 등 교육교재 및 세부 프로그램 개발

- (교육내용)①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개념, 유통기한과의 차이점, 날짜확인 및 보관방법 준수 등 소비자 주의사항 등 ②식품용 기구 표시제도 개념 및 확인 방법 등 ③디카페인 커피 표시기준 등 최근 개정된 식품 표시 제도 등 ④특수의료용도식품 등에 대한 표시사항 확인방법 등

* 교육 여건에 따라 교육인원, 교육방법(온라인 등) 등 탄력 운영

ㅇ (교육성과 조사) 교육 전‧후 인지도 변화, 만족도 등 조사를 통해 소비기한‧식품용기구 등 식품 표시제에 대한 교육성과 확인 및 개선안 제시

ㅇ (현장캠페인) 소비기한 표시제도 바로 알기 소비자 현장 소통

- 대형마트, 지역행사 등 유동인구가 많은 현장 활용 소비자 캠페인 및 소비자단체 주관‧참여 행사(컨슈머소사이티코리아, 식품안전의날) 등에 소비기한 홍보부스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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