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 추진 배경
ㅇ 매년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 확산을 위해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5.25.~5.31.)’ 운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위 기간 중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및 우수기업을 발굴·포상하여 남녀가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 조성 및 고용평등 의식 확산 제고
□ 포상 개요
ㅇ (규모*) 총 36점(훈·포장 2 대통령표창 5 국무총리표창 4 장관표창 25)
*행정안전부 협의를 통해 최종 규모 확정, 개인(유공자) · 단체로 나누어 포상
ㅇ (대상*) 모성보호 제도, 일·가정 양립 지원 등 남녀고용평등에 힘쓴 개인과 단체
*▴개인: 사용자, 근로자, 노동조합원, 민간인, 공무원 ▴단체: 기업, 노동자·사용자 단체, 시민단체, 교육·훈련기관
- 특히 올해는 여성고용 확대, 고용평등, 모성보호, 일·가정 양립 노력 등 기존 평가 기준의 항목·배점은 유지하고, 부모 맞돌봄 지원 등 세부기준을 보완하여 포상할 계획
ㅇ (시기)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매년 5.25.~5.31.) 중 포상*
*남녀고용평등 공헌포상 기념식 개최(’26.5.28.(목) 예정)
ㅇ 매년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 확산을 위해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5.25.~5.31.)’ 운영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위 기간 중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및 우수기업을 발굴·포상하여 남녀가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고용환경 조성 및 고용평등 의식 확산 제고
□ 포상 개요
ㅇ (규모*) 총 36점(훈·포장 2 대통령표창 5 국무총리표창 4 장관표창 25)
*행정안전부 협의를 통해 최종 규모 확정, 개인(유공자) · 단체로 나누어 포상
ㅇ (대상*) 모성보호 제도, 일·가정 양립 지원 등 남녀고용평등에 힘쓴 개인과 단체
*▴개인: 사용자, 근로자, 노동조합원, 민간인, 공무원 ▴단체: 기업, 노동자·사용자 단체, 시민단체, 교육·훈련기관
- 특히 올해는 여성고용 확대, 고용평등, 모성보호, 일·가정 양립 노력 등 기존 평가 기준의 항목·배점은 유지하고, 부모 맞돌봄 지원 등 세부기준을 보완하여 포상할 계획
ㅇ (시기)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매년 5.25.~5.31.) 중 포상*
*남녀고용평등 공헌포상 기념식 개최(’26.5.28.(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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