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1. 추진전략
□ ‘26년 4월 상생채용 박람회가 추진됨에 따라, 청년 맞춤형 홍보를 통해 행사 인지도 및 정책 체감도 제고
ㅇ 사전 등록 유도형 참여 이벤트를 진행하여 상생채용 박람회에 대한 관심도 제고
ㅇ 청년들에게 익숙한 취업 분야 인플루언서와 협업,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고 실제 행사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
□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학생들의 채용박람회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을 감안, 대학 대상으로 노출 극대화하여 홍보 효과 증대
2. 세부 과업 내용
《 주요 방향 》
① 노출 최대화를 통한 본행사 방문 유도
② 청년 맞춤형 홍보를 통한 정책 체감도 제고
③ 자체 바이럴을 통한 확산 효과 유발
방문 유입 확대를 위한 인플루언서 협업 콘텐츠 제작
ㅇ 청년 선호 인플루언서와 협업, 홍보 영상, 숏폼 영상 등 제작
ㅇ 상생채용 박람회 및 청년일자리정책에 대한 안내형 콘텐츠 제작
ㅇ 사전 홍보-현장 특강 연계 콘텐츠 등 활용하여 행사 신뢰도 제고
사전 등록 유도형 참여 이벤트 진행
ㅇ 플랫폼 상단 노출광고 통하여 사전 등록 페이지 클릭 유도
ㅇ 인증 및 공유 이벤트 등 사전 등록 유도형 참여 이벤트 실시하여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발
행사·일자리사업 홍보 등 위해 커피차 운영
ㅇ 청년층 밀집구역인 대학 등 대상으로 홍보 목적의 커피차 운영
ㅇ 커피차 운영 시 홍보내용 관련 컵홀더, 굿즈 등 제작하여 배부
인쇄 홍보물 제작
ㅇ 전국 대학 대상으로 현수막, 포스터 제작하여 배부
ㅇ 상생채용 박람회 및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 관련 책자 제작
홍보부스 설치·운영
ㅇ 고용노동부 정책 홍보부스 설치(추진 상황에 따라 협의 필요)
3. 과업 지시사항
용어의 정의
가. “발주처”라 함은 본 계약을 발주한 고용노동부(청년고용기획과)를 말한다.
나. “대행사”라 함은 발주처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일반사항
가. 사업 수행 관련
ㅇ 대행사는 발주처와 철저한 사전 협의 후 업무를 이행하며,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계약 이후에라도 발주처가 요청하는 경우 이에 신속히 응해야 함
ㅇ 대행사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발주처가 자료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신속히 응해야 함
ㅇ 과업 내용에 있어서 변경 또는 갱신이 발생하면 발주처에 사전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함
ㅇ 대행사는 계약체결 및 과업 수행에 있어서 일체의 허위나 비리, 비위가 있어서는 안 되며 윤리경영, 청렴계약 지침 등을 따라야 함. 또한,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성실하게 업무에 임해야 함
ㅇ 광고 홍보의 특성에 따른 일관성, 시급성 등을 이유로 공동수급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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